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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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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 태양광도 RE100 인증서 거래…8월부터 REGO 시범사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21 14:01

자가소비 태양광 ‘REGO’ 발급·거래 허용…기업 RE100 이행 지원
오는 8~11월 시범 사업 추진…경기도 주택태양광 370개소 우선 참여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연합뉴스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기업과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하는 인증서(REGO)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GO는 산업단지나 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정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설비의 발전량과 가동 상태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기존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전력을 직접 소비해 전기요금을 아끼는 수준에 그쳤으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서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등록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 △지자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택 태양광(3kW)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 설비 370개가 이번 시범사업에 우선 참여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REGO 제도 도입을 통해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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