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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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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빨라진다…“산단 규제 풀고, 2.5조 투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13 14:35

용인 클러스터 내 증설 건축물별 별도 신규허가 허용
반도체 기업, 실증법인 증여세도 비과세
구미·포항 산단,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 입주 가능

손잡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ㆍ최태원 회장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사진=연합뉴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을 추가로 지을 때 건축허가 변경없이 허가를 내 줘 준공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5000억원 규모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도체 기업이 실증시설 운영 법인에 지원할 경우 증여세도 비과세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이차전지 관련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1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규제를 풀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할 때 별도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 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도중 계획에 없던 건축물을 추가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바꿔야해 증설이 지연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건축법 개정을 통해 증설 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와 달리 별도 허가를 내 줄 계획이다.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면 2조5000억원 규모 투자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도체 기업 등이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 공장(팹)'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도 비과세한다.


'트리니티 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 전 단계에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설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관련 재자원화(리사이클링) 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현재 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고, 폐기물 관련 업종인 리사이클링 기업은 입주가 제한됐다. 재자원화 산업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을 추출하는 이차전지 공급망 관련 핵심 공정이다.




정부는 이차전지 업종의 입주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바이오 제조시설은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 산업용지 내 공장 증설을 통해 약 5300억원 규모 투자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음료제조업 전용 부지에 식료품 업체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산단 내 입주 가능 업종으로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에 식료품 업체를 추가, 3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산업과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고, 업종 특례지구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기업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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