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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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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330일→90일 ‘싹둑’…與 ‘국회법 3종’ 강행,후폭풍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15 12:38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도 완화, 상임위원장 교체까지 가능
민주 “일하는 국회” 내세우지만 국힘 “견제 기능 무력화”
78년 헌정사 불문율 깨고 제1야당 패싱해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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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회법 3종 법안'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여야 합의로 유지돼 온 국회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의 대폭 단축,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세 조항이 동시에 작동하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절차적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을 거쳐 최장 330일의 심사 기한을 두고 있다. 쟁점 법안일수록 여야가 충분한 숙의와 협상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줄여 전체 처리 기간을 90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크게 짧아지는 구조다.




필리버스터 제도 역시 손질 대상이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종결 동의 발의 요건을 5분의 1로 낮춰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좁혔다. 상임위원장 교체 조항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위원장의 조정 기능을 다수결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초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가 정무적 판단으로 20일 본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미처리 법안이 쌓여 있고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단축과 필리버스터 요건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야당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개정된 사례는 78년 헌정사에서 단 두 차례뿐이며, 이마저도 특정 정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2020년 이후에 발생했다. 정치학계에서는 선거법과 국회법이 여야가 경쟁하는 '게임의 룰'인 만큼,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일방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것이 의회주의의 철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여야 의석 구도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다수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운영 규칙은 정권과 의석 구도가 바뀌면 그대로 상대 정당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여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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