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금융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의 증인 구성을 둘러싼 변수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체계를 둘러싼 국회의 검증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요 금융사 CEO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금융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 CEO의 실제 출석 여부는 여야 협의와 정무위의 증인 채택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의 정보 유출 사고까지 확인되면서 정보보호 문제가 새로운 국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신한 뚫리고 KB·하나도...은행권 정보보호 비상
신한은행에서는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외부 침해로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CI,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포함됐으며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은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한편 새로운 보안정책을 적용했다.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침해 방식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달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후 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 침해로 119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사고 대상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고객 금융거래 시스템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외부 해킹 세력이 영업지원시스템(ODS)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89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등이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해당 시스템이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 시스템과 별개의 채널인 만큼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각 사고의 유출 경위와 정보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후속 대응에 들어갔다. 사고별로 침해 경로와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실제 유출 과정과 보안 관리상 허점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 정보유출 사고 은행장들 국감 오르나
정보 유출뿐 아니라 올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47건, 사고 규모는 170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금융사고가 33건, 696억9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고 규모가 크게 늘었다.
IBK기업은행에서도 올해 외부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잇따랐다. 기업은행은 올해 833억7604만원, 182억2100만원, 94억3971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각각 공시했다. 세 건의 공시 금액을 합치면 1110억3675만원이다. 다만 이는 각 사고의 공시 금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확정 손실액과는 다르며 일부 사고는 수사와 채권 회수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국감 증인 신청도 이뤄지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과 함께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대응과 내부통제를 비롯해 가계대출 관리, 포용금융, 금융지주 지배구조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 직전 주요 시중은행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데다 올해 금융사고까지 반복되고 있어 국회 입장에서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체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별 원인과 피해 규모뿐 아니라 왜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이후 대응은 적절했는지까지 CEO들에게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인 신청이 곧바로 국감 출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만큼 실제 출석 대상과 범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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