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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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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외부효과, 보험료 증가가 능사 아냐…수리비 투명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20 10:54

사고 확률 산정 등 ‘원칙’으로 풀어야
자기부담금 상한 비롯한 솔루션 제시

교통사고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비용을 걱정하는 모습.[이미지=퍼플렉시티]


수입차와 전기차 등 고가의 차량이 외부효과를 야기하고 있으나, 대물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으로 고가차량에 대한 할증이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은 형평성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다.


김영훈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를 주제로 진행된 산학세미나에서 고가차량 문제가 2000년대 중반 외산차 증가를 전후로 불거진 해묵은 이슈라고 지적했다.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차량 수리비가 상대차량 운전자 및 대물보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고가차량의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그러나 가입자의 위험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김 팀장은 '적정 보험료' 산출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차량가액과 사고 기대값이 비례하지 않고, 소득비례형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대물배상의 핵심이 사고 확률과 규모라는 점도 언급했다.


2023년 7월 대물배상 사고 별도 점수제 도입 등 그간 이뤄진 제도 변화 과정도 소개했다. 앞서 1억원 이상인 대형 승용차와 5000만원 이상인 기타 승용차에 특별요율이 도입됐고, 2016년 9월에는 사고 1건당 손해액이 평균 대비 120%가 넘는 차량에 특별요율이 붙였다. 이후 300%까지 구간이 세분화됐다.



◇수리비 투명화 선행돼야

고가차량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정부가 첨단 안정장치가 장착된 차량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가차량에 장착된 첨단 안전장치는 보험료 인하 요인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수리비 고액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불투명한 수리비 지급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도 수입차·고성능 모델을 중심으로 수리비가 확대된 환경에서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50만원으로 묶인 탓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부품교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해 대물 원수보험금은 2020년 대비 22%, 자차 원수보험금은 25% 증가했다. 사고율은 줄었지만, 고가차량을 중심으로 건당 손해액이 불어난 탓이다.


천지연 연구위원이 고가차량의 자기부담금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한 까닭이다. 상대방의 대물배상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대물보험료 산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천 연구위원은 외부효과가 사고확률과 사고당 수리비에서 발생한다면 차량 구매시 일회성으로 가해지는 세금 보다 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에 녹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외부효과 발생 책임져야

손석준 도쿄대 교수는 고가챠량이 10%에 달하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재가치가 1달러 높은 차량의 상대 운전자 수리비 부담은 10센트 늘어난다는 의미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15만캐나다달러를 넘는 차량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한 것도 이를 상쇄하기 위함이다.


손 교수는 해당 사례와 국내 보험차량에서 수입차의 비중은 15%지만, 비용은 30%이상 차지한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의 경우 12%가 최적 과세율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외부효과에 상응하는 조세가 반영되면 개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과 사회적인 공리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차량·운전자의 특성이 사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출한 만큼 추가적인 데이터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평범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 고가차량은 90%인 상황에서도 차량가액 차이로 인해 덜 잘못한 쪽의 부담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대물보험에 있어 노-폴트(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외부효과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리 장소를 정하는 것, 고가차량 일부가 법인차량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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