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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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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사업용’, 대도시는 ‘자가용’…도시형 태양광, 맞춤형 규제 풀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24 14:52

전국 85% 대형 발전소 쏠림 속 서울·대전은 건물 중심 ‘자가용’ 우세
도시 옥상 잠재량만 104.7GW…공동주택 동의 요건·임대차 규제에 ‘발목’
녹색전환연구소 “사업용·자가용 정책 분리하고 지자체가 조정자 맡아야”

고양특례시 킨텍스 제1전시장 상부 태양광 발전시설(262.2kW, 2025년 설치)

▲고양특례시 킨텍스 제1전시장 상부 태양광 발전시설(262.2kW, 2025년 설치). 제공=고양특례시


전국 태양광 발전의 85% 이상이 대규모 '사업용'에 쏠려 있지만, 서울·대전 등 대도시는 주택·건물 중심의 '자가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용 위주로 짜인 현행 보급 정책을 개편하고, 공동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공개한 지난 2024년 기준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누적 설비 약 3만 2000메가와트(MW) 중 사업용은 2만7000MW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반면 특·광역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전체 설비 295MW 중 자가용이 248MW로 사업용(46MW)을 5배 이상 앞질렀고, 대전 역시 자가용(96MW)이 사업용(63MW)보다 많았다. 대규모 토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서는 자가용 중심의 분산형 전원이 에너지전환의 실질적 대안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난 2024년 기준 특광역시 태양광 발전소 사업용 및 자가용 누적 통계. 자료=녹색전환연구소

▲지난 2024년 기준 특광역시 태양광 발전소 사업용 및 자가용 누적 통계. 자료=녹색전환연구소

도시 옥상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104.7기가와트(GW)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인 100GW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용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동주택 관련 규제가 맞물려 도심 자가용 태양광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도심 주거 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규제 장벽이 높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절차가 까다롭고, 관리사무소도 업무 부담과 안전 민원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개별 가구의 베란다 태양광 역시 관리규약 제한과 임대차 계약상의 원상회복 의무 탓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연구소는 도시형 태양광 정책을 사업용과 자가용으로 분리하고, 각 유형에 맞춘 행정·제도적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주택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공공이 주도하는 '표준사업모델'을 구축해 사전설명회부터 금융·유지관리·보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설치 단지에는 우수 공동주택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발굴부터 전력 거래, 수익 환류까지 총괄하는 행정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영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선임연구원은 “도시형 태양광 정책은 사업용과 자가용을 하나의 보급사업으로 묶기보다 각 유형의 장벽에 맞는 맞춤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행정적 공백을 메우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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