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성 산업부 기자
포스코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와중,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노동조합 측의 주장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메세지가 있다.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그 사례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지역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된다"는 입장인데, 포스코 노조 측 요구안이 산업계의 'N% 성과급' 논란과 같은 편에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짐짓 의문을 자아낸다.
이러한 노조측 주장이 완전히 억지라는 비난은 아니다. 광양제철소에서만 67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만큼,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음이 분명하다. 포스코 전체 임직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1만8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원안대로 실행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안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지급 △명절상여금 200% 지급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토대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추산한 금액은 1조4000억원이다. 이는 포스코의 지난해 별도기준 연간 영업이익(1조7804억원)의 7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6월 말 기준 보유 현금(및 현금성자산)과 비교하면 25억원 가량 많다. 임단협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 주축인 회사의 경영 여력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지역사회에선 사업역량 저하 등에 우려도 만만치 않다. 노사갈등 장기화와 파업이 협력업체·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다. 포항시의회와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등 지역사회는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 이후 파업이 단행됐을 때의 충격에 잇따라 우려를 표하며 노사간 대화와 상생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사회·경제와의 선순환을 주장하는 노조라면, 회사와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과연 '격려금 600%'의 청구서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어느 한쪽의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할 때 꺼내 드는 방패가 아니다. 그것이 임금과 성과급 문제라면 더더욱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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