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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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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탄소중립법, 2년만에 개정안 통과…구체적 감축경로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26 15:52

2024년 8월 미래세대 환경권 충분히 보호 못한단 이유로 일부 위헌 판결
2031~2049년 중장기 감축 로드맵 법제화…하한선 기준 ‘선형 감축’ 실효성 논란 여전

지난 2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공백을 지적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헌재의 결정이 반영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8월 헌재가 “현행법이 2030년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범위형'으로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수준이며,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감축 방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감안해 매년 균등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나 유연한 목표 설정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두 입장을 절충해 상·하한을 둔 범위형 목표를 법률에 담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법안은 통과됐으나 감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감축 목표의 하한선이 매년 일정한 비율을 감축하는 선형 경로로 설계돼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고 후반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헌재 역시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 공론화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초기에 더 많이 줄이자'고 답했다" 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법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기후소송단 역시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는 초기에 더 빠르게 감축하는 경로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을 조속히 재개정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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