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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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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28 15:14

현장답사부터 주민참여단 참여…쟁점 발생 시 설문·간담회 실시
추진위 구성되면 위원 10% 협의 주체 포함해 대표성 강화
기획 단계부터 통합심의 쟁점 검토…온라인 공개·이동전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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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구·신청사.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완료 이후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까지 지원한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주민 소통 강화와 후속 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를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시내 총 311개 구역이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92개 구역이 기획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참여자 의견 청취와 정비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기획 초기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선 9기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주민참여단의 참여 시점을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기존에는 기획을 마무리할 무렵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지만, 앞으로는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참여해 지역 현안과 정비계획의 방향을 논의한다.


기획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가 엇갈리는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도 다양화한다.


주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한다.


기획 완료 이후에는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신통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기획 단계부터 향후 심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한다. 정비계획과 건축계획 간 충돌이나 심의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를 미리 줄여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통합심의를 신청하기 전에는 신통기획 주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통합심의에는 해당 기획에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나 기획 자문위원이 참석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 관련 정보 공개와 홍보도 확대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신통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대상을 기획 완료 구역에서 기획이 진행 중인 대상지까지 넓힌다. 사업 참여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도 제작해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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