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업주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등록을 위한 10% 이상, 최소 30명 가입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위한 단체 등록 문턱이 너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주 위원장은 11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열어 “소규모 가맹점주들에게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 이행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요건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가 등록 후 거래조건 변경 등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사업자 단체로 등록하려면 전체 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가맹점주가 30명 이하인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하한 요건에 막혀 단체 등록을 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위원장은 소규모 가맹점주들도 단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소 30명이 가입해야 하는 기준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은 단체 등록 비율을 최소 30%에서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성이 낮은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10%만으로 협의를 하게 하면 본사와 점주 모두 의미 없는 협의에 힘과 시간, 비용을 쏟게 될 뿐"이라며 “10%를 유지하려면 대표성 있는 비율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협의 창구를 정리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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