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베트남인 14명과 한국인 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폴란드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베트남인 14명과 한국인 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8월 19일까지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밀반입한 뒤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마약은 비타민C로 위장해 들여왔다.
마약 판매책과 투약 장소와 도구를 제공한 노래방 업주, 유흥접객원, 손님도 붙잡혔다. 대부분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었다. 한국인 판매책 1명과 마약을 사서 투약한 한국인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유통을 주도한 A씨는 천안에서 휴대전화로 주문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A씨는 낮에는 주로 자택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당구장으로 이동해 주문받은 마약을 직접 전달하거나 약속한 장소에 숨겨두고 떠났다. 경찰은 일주일가량 동선을 추적한 뒤 당구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거지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도구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들이 노래방에서 마약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출입국·외국인청, 세관과 공조해 부산 사상구에서 판매책을 상대로 위장 거래를 벌였다. 이어 판매책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한 뒤 폴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 송장을 발견했다. 또 송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해 해외 반입 경로와 국내 유통 과정을 확인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잘로(Zalo)'로 연락하며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을 거래했다. 일부 업주는 직접 마약을 투약하면서 장소와 투약 도구를 제공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엑스터시 17.67g과 케타민 48.7g을 압수했다. 세관이 2024년 압수한 케타민 199.55g의 출처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은 연말까지 외국인 마약 범죄를 포함한 하반기 마약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정원대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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