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매매가 상승세와 임대차 시장 불안을 누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기간을 오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토허제에서 집을 사려면 행정기관 허가를 받고 난 뒤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뒀다. 이 특례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임대인이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시점은 최대 2029년 말까지 늦춰지고, 세입자도 최장 3년 3개월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수자는 올해 5월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4.56%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50%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11.9% 상승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46.2% 감소한 3143건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8855건) 대비 18.0%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도 전월(9,264건) 대비 20.7% 감소한 7347건을 기록했다.
규제 강화에 기반한 기존의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파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잔여 임차기간이 길수록 더욱 그렇다"며 “실거주·실수요를 전제로 하는 일반 매수자들은 지금의 주거상황을 유지하면서 장기시점의 입주예정일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주택·비거주 1주택 보유주택을 매도하려는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기 어려운 것은 동일하다. 주택 매도가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당장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이 위원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매도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면서도 “잦은 수정·보완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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