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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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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바꾸자마자 최고금리 3.1%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25 09:00

전환기한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종전 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2년 기다리지 않고 최고금리
기존 청약 가능 유형은 가입기간·납입실적 그대로 인정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서 전환 가능

서울 중하위권 가격 아파트도 10억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돼 장기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즉시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전환한다고 해서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든 청약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이 그대로 인정된다. 반면 통장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되는 방식이다.


오래된 청약통장이라면 전환 즉시 연 3.1%

이번 제도 개선에서 달라지는 또 다른 부분은 금리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종전 통장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전환한 뒤 다시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까지 금리 산정에 인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한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직후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오는 10월 개정할 예정이다.


청약예·부금은 다른 은행으로도 갈아탈 수 있어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대상 은행은 경남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M뱅크 등 9곳이다.


국토부는 전환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자신의 향후 주택 청약계획에 따라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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