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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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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15억원 이하 6억원 대출규제 강화해야…사내대출 자제도 필요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01 12:00

이성훈 LH 사장, “공급 시차 고려 시 대출규제 필요”
LH 사내대출 논란엔 “정부 기준 초과 측면 있어…노사 협의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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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 기자 간담회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발언하고있다. 사진=송윤주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현행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내대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 간담회에서 대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을 위해 물량과 속도, 입지 측면에서 전례없는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설계기간, 건설기간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대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에 대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반발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공동체 전체로는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시차의 문제가 있지만 전례없이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고, 금리도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거나 일부 지역은 부동산이 급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며 “급등과 급락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완만하게 주택가격이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25억원은 2억원, 25억원에서 15억원까지는 4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해 규제가 돼있지 않은 것"이라며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해주고 있다. 시장에선 생애최초로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에서 대출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해오던 사안이라고 했다.


사내대출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정부 당국자로서 사내대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업은 정부가 규율 가능한 영역인지 모르겠다"면서도 “LH 사내대출 한도가 정부 지침을 초과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노사 협약 사항이라 협의가 필요하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없이 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1인당 7000만원으로 제한돼있다. 그러나 LH 주택 임차 자금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및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기준 9000만원, 기타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1명 1000만원, 2명 3000만원, 3명 이상 50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생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될 수 있어 수도권 거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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