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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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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06 20:41

경·공매 회수액 부족하면 차액 지원…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LH, 신청 후 90일 내 지급 여부 결정…추가 회수 시 정산·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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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한 빌라 밀집 지역. 좁은 골목을 따라 주택과 상가가 들어서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맞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존 회수액에 더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수액과 지원액을 합쳐 최소보장금에 도달하도록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친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는 다른 회수액이 없다면 400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액을 포함한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이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에 따른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자료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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