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미국 관세 환급 상담 8·9월 각각 4건…4월 39건서 급감
환급 신청 54곳 중 48곳 5244만달러 수령…미수령 6곳 후속관리 과제
김승원 의원 “상담 종결과 실제 문제 해결 구분해야…정산까지 지원"
수원= 에너지겨제신문 이성재 기자 정부가 미국 관세 문제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환급 상담은 최근 월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를 '해결 실적'으로 집계하는 방식도 실제 기업의 환급금 수령이나 계약 문제 해결 여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KOTRA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KOTRA의 1대1 컨설팅 지원을 받아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었다. 이 가운데 48곳이 약 5244만달러를 돌려받았고 6곳은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미수령 기업은 서울 4곳, 대전 2곳이다. 이번 통계에는 KOTRA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신청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에 따라 환급 신청부터 실제 수령까지 기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후속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KOTRA의 환급 관련 일반상담은 4월 39건에서 8월과 9월 각각 4건으로 감소했다. 전문 관세사 1대1 컨설팅도 5월 33건에서 9월 3건으로 줄었다. 8월에는 환급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다.
올해 1~9월 환급 설명회는 모두 26차례 열려 2138명이 참석했다. 다만 설명회 참석자 수와 실제 환급 기업 수는 집계 대상과 성격이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해 지원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의 기준이다.
KOTRA는 같은 기간 '무역장벽 119' 상담 3189건을 해결 실적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문의에 답변해 고객의 의문을 해소했다고 판단한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전체의 68.9%인 2196건은 관세율 확인 문의였다.
단순 정보 제공과 달리 환급 신청, 계약 변경, 거래처와의 비용 정산은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상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부담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2일 '관세대응 119 플러스' 개편을 발표하면서 KOTRA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상담 건수보다 실제 환급과 비용 부담 경감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 부담을 미국 수입업체와 나눠 진 국내 수출기업의 문제도 남아 있다.
KOTRA는 수출기업의 관세 분담 실태를 자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신 제시한 관세청의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곳 중 18.7%가 관세 인상분을 수출기업이 부담한다고 답했다. 수출입기업이 나눠 부담한다는 응답도 28.9%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47.6%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관세 부담을 전부 또는 일부 떠안는다고 답한 셈이다.
미국 바이어가 수입자 명의로 관세를 납부한 거래에서는 환급금도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자에게 돌아간다. 국내 수출기업이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관세를 분담했다면 환급 이후 미국 거래처와의 계약 검토와 정산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은 “상담 건수를 성과로 내세우려면 문의에 답한 실적과 기업의 환급·계약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실적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부담까지 나눠 진 중소기업을 환급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거래처와의 정산까지 도와 우리 기업이 부담한 돈을 돌려받도록 마지막 한 곳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대응의 성적표는 상담창구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실제 환급금을 받고, 거래처와의 정산을 마쳐 부담을 덜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정부가 약속한 '끝까지 지원'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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