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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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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산분할 2440억원만 대법서 다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14 11:28

전체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불복 범위서 제외
노 관장 부대상고 안 해…추가 증액 가능성 사실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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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부대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불복한 재산분할금 2440억원을 중심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절차다.


앞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했지만 재산분할금 가운데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3.3%로 산정한 과정과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방식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이 부대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심리 범위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쟁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파기환송심 판단인 9440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고, 쟁점이 된 2440억원이 유지되거나 줄어들지가 관건이 됐다.


다만 최종 재산분할액은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최 회장 측이 불복 범위에서 제외한 7000억원의 실제 지급 시점과 조달 방식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재상고심은 SK그룹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관심을 끈다. 최 회장이 대규모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유 중인 SK㈜ 주식 등 핵심 자산을 활용할 경우 그룹 지배력과 시장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SK㈜ 최대주주로서 지분 17%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에 대한 노 관장 측 답변서를 받은 뒤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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