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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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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택시 적정 총량보다 330대 초과…2028년까지 70대 단계적 감차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15 10:22
수원특례시, 택시 적정 총량보다 330대 초과…2028년까지 70대 단계적 감차 추진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택시업계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율감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원시는 지난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소통공간에서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연도별 감차 규모와 감차보상금, 감차보상 우선순위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7년 감차 대상으로 법인택시 30대를 의결하고, 감차보상금은 차량 한 대당 5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수원시의 적정 택시 총량은 4천370대다. 그러나 현재 택시 면허 대수는 4천700대로 적정 총량보다 33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시는 택시 공급과잉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7년 30대를 시작으로 2028년 40대 등 모두 70대를 우선 감차할 계획이다.


이번 감차사업은 택시 공급과잉에 따른 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택시 공급 규모를 유지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날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기도 감차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의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선희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공급과잉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연도별 감차사업을 추진해 지역 택시산업의 안정적인 수급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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