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가 2심에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쟁점인 혐의 입증 과정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도 제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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