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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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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당 시진핑 테러 중국인 송환 안하나…“답변 못한다”는 법무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31 08:00

중국인 한국서 범죄 저지르고 中 가면 끝?
법무부 “수사·외교 등 이유로 답변 어려워”
안철수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선례 안 돼”

시진핑 중식당

▲경기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중식당 '시진핑'. 8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 온 이 중식당은 지난달 중국인들에게 테러 피해를 입었다. 이후 상호명을 '진향'으로 바꿨다. 네이버 지도 캡처


법무부가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들에 대한 송환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당국의 적극적 송환 의지나 협의 단계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건이 자칫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야당은 법무부의 대국민 설명을 촉구했다.


31일 본지 취지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중국 사법당국에 해당 중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완료했는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예정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에 “수사 및 외교 관계, 향후 국제공조 절차에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중국이 자국민 인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현지 내 처벌(국외범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한·중 사법당국 간 공조 현황을 묻는 질의에도 법무부는 “향후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미칠 영향" “외교 관계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보" 등의 이유로 모든 항목에 대해 '답변 불가'로 일관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하면 끝"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기본적인 진행 상황마저 밝히지 않으면서 실제 송환 절차의 착수 여부조차 안개 속에 갇히게 됐다.


특히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는 만큼, 법무부가 사법주권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대국민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으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답변 불가'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배후세력 정황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중식당 '시진핑'에 침입해 매장 외벽과 간판에 래커·페인트를, 식재료에는 농약·살충제를 뿌리는 테러를 저지른 뒤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범행 한 달 전 입국한 1명과 일주일 전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들어온 3명 등 총 4명의 중국인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하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후 3명은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각각 출국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해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데다,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고 전액 현금 결제 및 수차례 택시를 바꿔 타는 등 동선을 치밀하게 은폐했다. 이처럼 조직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8년간 영업해 온 해당 식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됐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몇 달 앞둔 지난해 7월부터 수십 명으로부터 갑자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도 배후세력 개입 의혹을 한층 키우는 대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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