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이후 민간재개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에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을 촉구했다.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민간재개발을 부정부패와 연결하는 접근으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이 민간 373개 구역·약 37만5000호, 공공 32개 구역·약 4만2000호라고 밝혔다. 민간이 전체 물량의 약 90%를 담당하는 만큼 민간 사업의 위축을 막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힌 데 이은 공식 입장이다.
“부정부패 예방, 운영기준과 관리·감독이 핵심"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시행 주체보다 운영기준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부터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의 예산·회계, 행정, 계약과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는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본격화해 위법·부당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도 공급 수단으로 필요하지만,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당시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서울 내 공공재개발 착공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는 기존 공공재개발의 사업시행 수수료가 총사업비의 약 3%로, 총사업비 5000억원 사업의 경우 약 1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부담을 비교할 때는 수수료와 함께 사업별 업무 범위와 전체 비용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023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면서 공공재개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이 대부분 지역에서 차별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취소됐다며 지역 여건과 주민 의사에 맞는 방식이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위·창신 거론하며 “정비구역 해제·행정 지연 피해 살펴야"
서울시는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뉴타운에 대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남긴 주거환경 격차를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발로 조성된 새 주거단지와 구역 해제 이후 남은 노후 주택·좁은 골목이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주민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장위뉴타운 일부 구역의 직권해제가 추진됐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창신동에 대해서도 창신·숭인 14개 구역이 뉴타운에서 해제된 뒤 도시재생에 약 870억원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창신9·10구역은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종로구의 절차 지연과 동의서 재징구 요구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 과정의 위법 여부와 재징구 요구의 적정성,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함께 살펴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게 창신동 방문을 요청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과 시급한 과제를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개선, 인허가 혁신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와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가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완화와 재정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민간재개발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나서야 한다"며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공급 속도·투명성을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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