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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도입을 통해 ‘그레이수소’까지 전력판매회사 또는 발전사에 의무 공급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친환경 ‘그린수소’와 달리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레이수소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8일 "그린수소는 2030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활용해 연료전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린수소가 상용화되면 그린수소 비율을 의무화하거나 그린수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린수소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이런 언급은 2030년 이전 그린수소 상용화가 어려워 2022년 HPS가 도입되더라도 2030년 그린수소 상용화 이전까지 적어도 8년 간은 ‘그레이수소’로 수소 의무 공급량을 채우는 게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그린수소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그레이수소를 의무구매하는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의무공급제도에 당위성이 있지만 수소의무구매는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정부의 HPS 도입 방침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에너지원별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에서 수소 연료전지는 가중치가 높고 비중이 큰 편"이라며 "수소 연료전지가 RPS에서 제외된다면 의무량을 태양광, 풍력 등으로 채워야 하므로 풍력 업계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HPS 도입에 있어 에너지원별 수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에너지원별 특성상 자동차 등의 내연기관을 대체하기에는 수소가 적합하고 가정용, 산업용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혼합하는 게 적합하다"며 "정부가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수소에 힘을 싣는다면 재생에너지 업계에 희망적인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소연료전지는 지금까지 RPS 제도 아래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0배를 부여 받았다. 발전에 따른 가중치가 높을수록 사업자의 수익이 커진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의 높은 이용률과 REC 가중치로 인해 설비용량 대비 REC가 태양광 대비 10배 이상 대량 발급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로드맵상 RPS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2030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는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RPS 제도와 유사하다. 정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의무이행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무공급 기준은 전력량 또는 전력공급비율을 놓고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