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급적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늦어도 22대 국회 초반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 CF연합,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고준위특별법 통과는 21대 국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해상풍력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됐는데, 에너지도 원별 포트폴리오를 짜듯이 재생에너지도 장단점을 혼합해 사용할 때 여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작년 COP28 결정문 28조에서 명확하게 무탄소에너지로 재생에너지, 원전, 탄소포집저장(CCS), 저배출 수소를 명시했다. 분명한 것은 한 종류만 갖고 탄소중립은 힘들다는 것"이라며 “정부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ESG나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준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과 풍력이 필수적이고, 두 에너지를 계속 쓰려면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21대에서는 정치적 문제로 통과 못 했는데, 22대에서는 패키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당선인은 “두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 풍력산업은 해외 투자자를 잃는 등 세계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고, 원전의 안전운영도 불확실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두 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과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도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을 하려면 사업자가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된다"며 “특별법에 각종 인허가 기준 정립을 포함해 전력계통 확대 법적 근거 마련, 국산화 등 산업육성 전략, 비용절감 입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교수는 “현재 원전산업의 가장 큰 현안은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이 없어 2031년 고리원전 가동이 힘들다는 것이다.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돼야 주민들을 설득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며 “올해 법이 제정돼도 고준위방폐장은 2061년에 완공된다. 우리는 원전 혜택을 잘 받았는데, 후대에 사용후핵연료 부담을 떠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