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아파트 주의사항](http://www.ekn.kr/mnt/file_m/202502/news-p.v1.20250210.4b75f808d1be4fc7aded1ea2de45100d_P1.png)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사업 실패나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노후 자금을 날리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서(HUG)의 보증 여부를 잘 체크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해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발기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관할 구청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한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 확보와 지자체의 사업 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오름세와 관계없이 계약 당시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다. 장기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만큼 취득세 등도 절약된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업 실패 또는 사기 수단으로 활용해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사업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부지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금리 상승 시 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하는 업체가 속출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조합 설립 없이 발기인 모집 명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가입을 유도해 계약금을 가로챈다는 목적이다. 홍보 자료에 HUG가 계약금을 100%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까지 담긴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지검은 대구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북구와 중구 일대에서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결국 경기 화성·용인시, 인천, 세종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 포천과 광주에서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사실상 허위 사업 계획을 광고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해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투자 전 반드시 지자체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계약 내용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분양 전환 시 가격 기준이 확정됐는지, 분양 전환 시점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