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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상...은행주 투자 ‘이곳’ 유리하다는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01 17:22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당근책
종합소득세 분리 별도세율 적용

금융지주, 주주환원 확대 중이나
대부분 배당성향 30% 하회

기업은행, 작년 말 배당성향 35%
“개정안 시행시 불확실성 적어”

5만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자의 배당 투자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그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던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자사주 매입 및 소각보다 배당확대 쪽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국인, 개인투자자 등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 중인 IBK기업은행이 '안전한 선택지'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4월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현재와 같은 15.4%를 적용하고, 연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세율 22%, 연 3억원 초과면 27.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지방세를 포함해 세율 15.4%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자의 배당 투자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배당성향 추이.

▲IBK기업은행 배당성향 추이.(자료=IBK기업은행)

특히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따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확대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늘리고 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주주환원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까지 포함하면 총주주환원율이 40%에 육박하지만, 배당성향은 대체로 30%를 하회하고 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보다 배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 등 투자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은 변수다. 가령 외국인 투자자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주 특성상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배당을 늘리게 되면 외국인 국부유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럼에도 상법이 개정되면 금융지주사들의 배당은 높아질 여력이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기업은 IBK기업은행이다.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은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별도기준 배당성향은 작년 말 현재 35%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돼도 고려해야할 이해관계자가 적어 관련 불확실성도 크지 않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지속적으로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했고, 연결기준 35%를 상회하는 배당성향이 예상돼 관련 불확실성도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기업은행처럼 현금배당 위주로 주주환원을 펼치는 기업들의 매력도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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