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소비자원
지난해 해외에서 안전성 결함 문제로 자진 회수돼 수리·교환·보상 조치를 취하는 '리콜' 제품이 버젓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취해진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336건에 이르는 유통·재유통을 차단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리콜제품 차단 실적은 1년 전인 2023년(986건)과 비교해 35.5% 크게 증가한 수치였다.
또한,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한 실적은 577건이었다.
품목별로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보면, 음식료품은 유해물질·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같은 전기적 요인이 40건(26.8%)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엔 부품 탈락, 삼킴과 질식위험 등으로 발생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리콜 제품 577건 가운데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재유통 차단조치 실적은 총 759건으로 채널별로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 오픈마켓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알리·테무 등 중국에 본사를 둔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며 해외리콜 제품이 재유통될 경로가 다양해졌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국민참여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 중인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