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심의에 대해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폐지 이전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지급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통신사들은 이를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에선 기업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법을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라며 “공정위 심의 결과를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 3사로부터 추가 의견과 최후 진술을 청취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심사관들의 조치 의견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회의 결과에 따라 처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산정 비율을 결정한다. 이 때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 규모 등이 고려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8년 동안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를 조절,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3사 합산 약 2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등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익(3조5293억원)을 웃도는 규모인데, 업계에선 이같은 제재가 확정될 시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합리적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제재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공정거래 정책방향 조찬 간담회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심의 방향과 관련 “기업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과잉, 과소규제 모두 피하고 관련 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