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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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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과징금에 공정위-통신사 법적 공방 예고…“규제충돌 막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2 15:19

공정위, 통신 3사에 과징금 1140억원 부과

번호이동 판매장려금·거래 조건 담합 혐의

통신 3사 “행정지도 준수”…법적 대응 예고

전사법 개정안에 담합행위 등 금지행위 명시

규제 기관·제재 범위는 모호…혼란 가중 우려

전문가 “조사 우선 권한 등 명확하게 다듬어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에 과징금 1천140억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11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규제 충돌로 인한 현상인 만큼 규제기관·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는 12일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34억원이다. 이는 공정위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과징금은 통신 3사가 2015년 11월~2022년 9월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 등을 상호 조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거래제한)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초 공정위가 심사보고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었다. 당초 예상금액보다 감경된 이유로는 통신 3사 간 합의가 단통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는 점과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일정 수준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통신 3사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어서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단통법의 규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방통위가 같은 기간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통신 3사로부터 1464억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 등을 처벌 근거로 제시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후 10년 동안 억대 규모의 누적 과징금을 비롯해 개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며 “법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를 준수한 걸 담합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규제를 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또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통신 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방통위 측이 실무회의를 통해 제시한 의견은 합의과정에 충실히 반영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에도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한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의 담합행위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1월 21일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와 같은 금지행위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사항 이행 명령을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오는 7월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담합 행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규제기관 및 범위 기준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에서 통신 3사가 희생양이 된 셈"이라며 “사업자 간 담합 등 기타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방통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KAIT의 중간 조정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어 모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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