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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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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도 인간이다”…인권단체, 구금시설 ‘폭염’ 환경개선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11 15:06

교정시설 37도 육박, 냉방시설 부족 상태
“인권위 권고에도 정부 후속조치 미흡”
“세금으로 에어컨 달아주냐” 비판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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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폭염 속 교정시설의 냉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교정시설 냉방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반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 구금시설의 수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지만 별도의 냉방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얼음물 등에 의존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 역시 폭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도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 속 수용 환경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폭염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구금시설 적정온도 기준과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피구금자의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폭염 대응계획 이행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만 교정시설 냉방시설 확충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인권단체의 주장과 온도 차가 있다. 범죄로 형을 받고 수용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으로 냉방시설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폭염에 따른 일반 국민의 생활고와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실제 법무부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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