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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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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했으면 표시하라’는데…“게임에 무슨 수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18 19:00

국내외 게임 및 AI기업 ‘AI기본법’ 대응 전략 대담회
“게임개발에 AI 활용했다고 전부 의무 부과 아냐”
“게임은 이미 가상세계…유연한 법 적용 필요”

정호선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가 18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열린 게임 대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물에 AI 활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시행된 가운데, 게임콘텐츠의 경우 AI 활용 표시 의무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게임은 이미 가상 세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콘텐츠와는 기준 자체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게임은 애당초 가상세계…AI 표시 의무, 상대적으로 낮아"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18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열린 게임 대담회에서 “AI기본법은 AI 표시 의무를 'AI 개발 사업자'와 'AI 이용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상용 AI 툴(tool)을 가져와서 게임 개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AI 이용자'에 해당한다"며 “AI 기능을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AI 활용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AI기본법 제31조3항을 예로 들며 “게임 콘텐츠 내에 AI 활용 여부 표시는 게임에 대한 몰입과 향유를 저해할 수 있다"며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은 전시 또는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조문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를 보다 유연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해외에서도 게임에 대한 AI 표시 의무를 타 산업 대비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공유했다.


정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은 게임 이용자가 가상 세계의 생성적·허구적 성격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게임 내 AI 사용에 따른 '기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월 방문자 1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AI 활용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게임 내 AI, 고도화될수록 의무 커질 듯


다만 게임 내 AI 활용이 고도화될수록 AI 표시에 대한 의무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명성 가이드라인에서는 AI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동적으로 AI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능을 게임에 탑재한 경우는 'AI 이용 사업자'로 보고, AI 활용 표시 의무가 있다고 봤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AI를 게임의 주요 구성요소로 활용하며 이용자와 함께 실시간 상호작용을 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크래프톤의 '펍지 엘라이(PUBG Ally)'다. 해당 게임은 이용자가 AI 캐릭터 '엘라'와 함께 음성으로 상호작용하며 팀플레이를 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 변호사는 “뉴스나 광고는 정보의 진위와 현실 오인 여부가 중요하지만 게임은 이용자가 처음부터 가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콘텐츠를 향유한다"며 “산업별 특성과 규제가 실제 콘텐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계도 기간이고 향후 고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게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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