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입구 모습. 사진=조하니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계획안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당초 계획대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얻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관계인집회를 열고 오는 4일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관계인집회 표결결과 회생계획안이 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얻자 법원은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조를 나눠 표결을 통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 변제와 자가점포 매각, 비용 절감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법원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모든 채무를 다 갚기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반대로 이날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채권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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