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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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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로…오피스텔도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10 10:46

정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일반공업지역 내 센터 오피스텔 전환 한시 허용

지식산업센터 공실

▲지식산업센터 공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어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오피스텔로 활용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한다. 정부가 공실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매입해 활용한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 면적 비중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각각 확대한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이나 신도시에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건물로 연구시설, 제조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공급과잉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미분양, 공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정부는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 변경 시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도 최대 35%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모델링 이후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 모기지 보증도 제공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는 호당 70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리모델링 자금을 빌려준다.


센터 내 사행성·유해성 업종이나 폐수·소음·악취 유발 업종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앞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과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교육업체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센터의 무분별한 신규 착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립 승인을 하게 된다. 지자체장은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 현황을 파악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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