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GBC 조감도. 서울시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가 건축허가를 앞두고 공사기간을 현실화했다. 당초 105층 랜드마크 타워에서 49층 3개동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 계약기간도 기존보다 5년 6개월 연장된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현대차 GBC 신축공사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 계약 종료일을 기존 2026년 12월에서 2032년 6월로 5년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설계가 변경되면서 일정이 일부 지연돼 공사기간이 현실화 된 사항으로 설명했다.
당초 GBC는 현대차그룹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105층짜리 랜드마크 타워로 계획됐다. 2014년 현대차그룹은 10조5500억원에 삼성동 옛 한전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 기준 약 2조원대로 추산되던 건축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했다.
시간이 지나며 건축비가 5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자 지난해부터 층수는 낮추고 동은 3개 동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지난 1월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49층 변경안과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난 6월 30일 고시됐다. 7월 건축 심의 절차를 진행해 9월 초 건축위원회 심의에 통과한 것이다.
인허가 절차는 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심의·건축허가로 순서로 진행된다.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후 설계도서를 그리는 등 요건을 충족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시가 관련법을 검토해 최종 허가를 낸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 등이 진행 중이며 건축허가 신청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정률은 8%이고 현장에서는 터파기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GBC 공사는 설계 변경 이전에 받은 허가를 근거로 진행 중이다.
지하·상부 구조물은 나중에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공사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은 공정률에 따라 매출이 인식된다. 현대차는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허가가 난 뒤 공정에 속도가 붙으면 매출 반영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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