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내부에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작한 '단결투쟁' 게시물이 붙어 있다. 비대위는 재건축에 따른 이주대책과 영업·생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세입자가 상가 옥상에 철탑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파일이 확인됐다. 비대위가 그동안 옥상 망루 설치와 폭발물 반입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가운데 실제 임차인의 '철탑 설치' 발언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다만 녹음에는 철탑의 구체적인 형태나 설치 방법, 가스통·폭발물 반입 등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개인의 발언이 비대위 차원의 공식 결정이나 실제 실행계획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철탑 발언'과 '폭발물 농성 계획'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은마종합상가 임차인 A씨는 “세계인이 보는 은마이기 때문에 옥상에 철탑만큼은 세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합 측은 A씨가 은마종합상가 임차인 비대위에 참여하는 세입자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녹음파일과 화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가 옥상에 철탑을 설치하겠다고 직접 말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안전사고와 불법 점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관련 발언과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지가 확보한 음성은 전체 대화 가운데 해당 발언만 발췌된 자료다. 발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기서 말한 '철탑'이 농성용 망루를 의미하는지, 실제 설치를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는 녹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조합은 가스통 등 위험물 반입을 언급한 별도의 녹음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자료는 아직 본지에 제공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장기수선충당금 약 6억원의 폭발물 구매 사용 의혹을 뒷받침할 구매 내역이나 비대위 회의록, 경찰 신고 자료 등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비대위 “조직적 폭력 계획 없어"…개인 발언과 선 긋기
비대위 측은 철탑과 폭발물 반입이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의결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 회의에서 폭력적인 투쟁이나 위험물 반입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임차인들을 과격하거나 위험한 집단으로 매도해 관리권 전환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장사해 온 삶의 터전에 대한 이주·생계대책"이라며 “관계기관 진정과 집회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 측은 녹음파일 속 '철탑 설치'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과 해당 발언자가 실제 설치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비대위의 공식 결정이 아닌 개별 임차인의 발언이라는 점과 실행 준비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비대위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본지와 만나 “망루나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상가에서 40년가량 영업한 다른 상인들도 “그런 계획의 실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관리단집회 안건 모두 가결…옥상 관리권 전환
앞서 철탑·위험물 반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은마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관리단집회를 열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서는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선출 △관리위원 선출 △관리단집회 비용 예산 추인 및 집행 방법 승인 등 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안건별 찬반 수와 참석 인원, 의결권 행사 현황은 공식 의사록을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집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선임한 강동우 임시관리인이 소집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날 집회에서는 상가 관리업무를 맡을 정식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마련했다.
조합 관계자는 “안건 가결 이후 옥상 출입문 열쇠를 인계받고 위험한 물건이 반입되지 않도록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며 “집회가 열리기 전 일주일 동안에도 조합원들이 밤을 새우며 옥상과 주요 시설을 지켰다"고 말했다.
기존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도 추진된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상가 번영회가 고용했던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려 한다"며 “직원과 경비원들도 관리업무 전환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65조는 재개발사업의 수용·사용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상가 임차인은 영업손실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대법원은 민간 주택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게 이러한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때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종전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상 지급돼야 할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지만, 이 단서가 민간 재건축 임차인에게 별도의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소멸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시정비법 제70조는 정비사업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재개발 상가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민간 재건축 임차인에게는 같은 보상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임대차계약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포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제한돼,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점포를 비워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기존 최고 14층, 4424가구를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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