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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개선 나섰지만…‘구속력’ 없인 반쪽짜리

정부가 조달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방안인 '구속력 부여'는 이번 법령 개정 목표에서 제외됐다. 유사한 조정제도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에서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의 향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제도·필요적 전치주의 폐지·부당특약 심사·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상반기 목표지만 실효성 확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건('14)에서 출발해 5건('16), 9건('18), 25건('20), 37건('22), 46건('23), 53건('24), 60건('25)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는 100건가량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건수의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인 만큼 담당 인력 확충과 법령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발주지관이 위원회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26년 제1차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조달청 등 발주기관과 조달업체 간 국가계약은 법적으론 사인 간 계약과 같다. 한쪽 당사자인 발주기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다. 재정경제부 국고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발주기관과 조달업체가 대등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구속력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력 부여 논의의 배경에는 유사한 제도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소액 금융분쟁에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 했지만, 해당 법안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다른 개선안까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목표 수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상반기 국가계약법령 개정 목표에는 △재정제도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부당특약 심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재정제도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보증금 국고귀속처럼 객관적인 조사·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제출 서류만을 기초로 조정안을 마련하다 보니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도 진행한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이 폐지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위원회 조정이 가능하다. 부당특약 심사제도는 사전·사후 모두 가능하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예방하도록 사전 신청에 의해 계약 체결 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해 부당특약에 해당되면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재정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장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100일 안에 조정이 이뤄진다. 서류를 제출 후 위원들이 검토를 거쳐 조정일에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기업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변호사·학계·실무·경영계 등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문을 의미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1차적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된 자료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달기업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위원회 조정안의 실효성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조달기업 간 분쟁에서 내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다. 본지가 보도한 군납셔츠 납품업체 '캠프리본' 관련 기사에 대해 조달청은 “2023년 1월 계약업체의 동의를 받아 검사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해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체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의 변경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달청 관례를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 구조가 문제였다. 계약서 수정은 없었다. 조정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소액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처럼,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이 구속력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라고 해도 국가계약의 특수성은 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입찰과 계약 과정은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조정제도의 장점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변호사 선임료·증인 출석비용·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등 소송에 따르는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조정이 실제로 성립됐을 때 얘기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슈&인사이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미비점과 세부적 보완 필요성

유럽연합에 이어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우리정부는 한편으로는 막 새싹을 틔우고 있는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와 막강한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고삐가 풀릴까 경계하는 입장 사이에서 어렵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 왔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가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이런 고난의 결과물임에도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시시각각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여전히 보완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최근까지 55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과반수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내용이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가 그다음을 차지했다고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책임 부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자문하다 보니 일단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의된 인공지능 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작성된 문서를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규제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생성물만 제공하는데 이용자 아닌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혼란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초안이 논의된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적 거대 기술기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이 압도적으로 향상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런 변화를 수용해 EU 인공지능 법은 Distributor와 Deployer 개념을 구분해 각자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했는데, 우리는 Deployer에 해당하는 역할을 모두 이용자에 포함하여 구분이 어렵게 규정하였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인공지능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라면서도 인공지능 생성물만을 제공하면 단순 이용자로 본다고 설명해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생성물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용사업자라면 당장 상담이 집중되고 있는 표시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인 이용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자 등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고도 하나, 법 시행 직후 주무 부처에서 Deployer 개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만일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생성물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도 정해야 한다. 가시적 방법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방법인 기계 판독형 방식도 허용되는데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 딥페이크의 가능성이 있어 가시적 방법이 더 우선할 것이지만, 문서를 생성물로 하는 경우 텍스트에 머리말이나 워터마크, 메타데이터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글로벌 기술 표준인 C2PA 방식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의 안내 문구나 음성 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비가시성 워터마크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시스템 외부로 다운로드나 공유될 수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해당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사업자의 표시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용 단계까지 인공지능 생성물이란 표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인간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구축하면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현재 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완벽한 제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법제도 역시 적절히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달성될 수는 없는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일 수밖에 없다. 양희철

[신연수 칼럼] 브라보! K-반도체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중 50조 원이 반도체에서 나왔다. 올해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리라는 기대가 높은데, 이 역시 반도체 덕분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반도체를 빼고 상상할 수가 없다. 미-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3월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수출액의 38%가 반도체였다. 작년에 2400 수준이던 코스피가 올해 6000을 돌파하는 데도 반도체의 비중이 40% 가까이 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경제와 안보는 물론이고 인간 생활 전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대다. 'AI 산업의 쌀'인 반도체 역시 단순한 정보기술(IT) 부품에서 벗어나 모든 산업의 핵이 되고 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고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다. K-반도체가 각광받는 이유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입도선매하기 위해 줄섰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물론이고 일반 D램 메모리까지 품귀 현상을 빚어 두 회사는 이미 내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한다. AI 덕분에 반도체 산업에 '슈퍼 사이클'이 찾아왔다는 평가다. 지금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지만 K-반도체가 늘 웃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역사는 눈물겹다. 2000년대 초 유동성 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직원들은 돌아가며 무급휴직을 했다. 월급의 10~30%를 자진 반납했으며 구내식당 반찬 수를 줄이면서 버텼다(이인숙 등 저술, ). 최태원 SK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를 인수하려 할 때 그룹 안팎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적자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도 그랬다. 하이닉스의 '독한' DNA와 리더의 안목이 만나 오늘의 SK하이닉스가 탄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또한 불굴의 도전사를 가졌다. 이병철 창업자는 1980년대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지배하던 반도체 시장에 '무모한 도전'을 선언했고, 이건희 전 회장은 '초격차 전략'으로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었다. 최근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세계 최초로 HBM4를 상용화하며 반전을 시작했다. 반도체는 IT 수요에 따라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아주 큰 산업이다. 공장 건설에 수십조 원이 드는 데다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황일 때 대규모 투자를 해야 호황일 때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이 주기를 견디지 못하고 잔인한 '치킨 게임(chicken game)' 속에 일본 엘피다 같은 기업들이 쓰러질 때 K-반도체는 살아남아 호황을 맞았다. K-반도체의 성과는 대단하지만, 과제도 많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와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등기임원을 제외한 임금 총액이 전년보다 22% 늘었지만, 임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 SK하이닉스는 1년간 임금이 67%나 늘었지만 직원 수는 6.7%밖에 안 늘었다(에너지경제신문 4월 2일자 '대기업, 고용은 제자리… 인건비만 뛰었다'). 반도체 산업의 온기가 다른 산업이나 국민 전체로 퍼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AI시대, 반도체 산업 전략'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만 짓지 말고, 대만이나 미국처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산업 안보 측면에서도 좋다. 이번 미-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것처럼, 중동 지역에 치우친 헬륨 등 반도체 소재와 장비 생산처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반도체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큰 숙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을 빼고는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미운오리새끼였던 하이닉스가 AI를 만나 백조가 되었듯이 10~20년 뒤 경제는 무엇이 주도할지 아무도 모른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가기 위한 교육제도 전환과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북돋는 체계 마련 등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이슈&인사이트] 고유가 시대,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시급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뒤 10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동지역 군사·정세 불안이 원유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면서, 원유 선박 운항 차질과 일부 산유국의 감산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제유가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있다. 이 같은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도 빠르게 전이됐다. 올해 3월 들어 국내 주유소 기준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사이 1,700원대 초반에서 2,000원을 눈앞에 두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가계 및 화물·운송업계의 교통비, 물류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유가가 국내 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 유가 10% 상승 시 한국의 수출이 약 0.39% 감소할 수 있다는 한국 무역협회의 보도처럼 우리 경제는 원자재·에너지 수입 의존형 구조이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유가 상승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의 부담을 동시에 겪으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채산성이 악화될 개연성이 크다. 가계 측면에서는 자가용 운행비, 버스·택시 등 운송 관련 비용이 증가해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다. 또한, 유가 급등은 국내 자본시장에까지 파급된다. 과거 고유가 국면에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을 들 수 있다. 2008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뒤 7월 최고 147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며, 국내 원유 수입 가격과 운송비·물류비가 크게 상승했다. 해당 과정에서 코스피는 1년간 약 40% 이상 하락하는 등 전방위적인 약세를 겪었다. 특히, 2008년 5월 고유가 국면에서는 '고유가의 늪'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증시가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학술연구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운송업 중심의 주가 수익률이 둔화되며 코스피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실증분석도 보고된 바 있다. 이로써,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세를 자동 조정하는 '국제유가 연동 유류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부의 개별 연장·확대가 아니라, 고유가 구간(예: 배럴당 90·100달러 통과 시)을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폭과 기간이 사전에 조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고유가를 에너지 구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즉,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장, 대중교통 요금 안정화 및 서비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기·수소차의 구매보조금 지원과 자동차세 감면을 고유가 기간에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버스·철도 요금을 유가 상승 구간에 동결 또는 인하해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 석유제품 안정화를 위해서 원유의 공급원 다변화와 비축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북미·중남미·아프리카 등 산유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해외 석유개발사업·전략비축유 공동 비축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략비축유의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국제유가 구간에 따라 방출량·시기를 사전에 공개하는 '단계별 비축유 방출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포괄적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고유가 충격의 직접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화물·택배·버스·택시 업계의 유가 연동 보조금,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설비구축을 지원하는 대출 등 분야별로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1,900원대 수준으로 밀어 올리며 가계 부담과 제조·운송업의 수익성에 커다란 압박을 주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동반하는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 유류세 인하, 석유 가격 상한제에 그치지 말고, 국제유가 연동 유류세 체계 도입, 전기·수소차 확충, 원유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비축유 방출 로드맵 구체화, 그리고 화물·택배·버스·택시와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보조·금융 지원 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kn@ekn.co.kr

지난해 나라빚 1300조 ‘역대 최대치’…GDP 대비 49%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129조 원 늘어난 1300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결산(1175조 원)보다 129조 4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1조 9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2016∼2018년 600조 원대에서 2019년 723조 2000억 원으로 증가한 뒤,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000억 원, 2021년 970조 7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어 2022년 1067조 4000억 원으로 첫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9%로 전년(46%)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나라빚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원인으로 지난해 말 계엄에 따른 내수 회복, 민생 안정 지원 등 적극적 재정 지출을 꼽았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작년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라며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 두 차례의 추경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폭인 54조 6000억 원(8.1%) 늘어난 728조 원이 편성됐으며, 이에 따른 국가채무도 14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데 이어, 전쟁 장기화로 올 하반기에 2차 추경이 이뤄질 경우 지출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523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2028년 1664조 3000억 원, 2029년 1788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확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7조 원 늘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5000억 원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국가채무 총액을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5111만 7000명으로 나눈 값)는 2554만원으로 추산돼 전년 대비 280만 원 가량 늘었다.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2771조 6000억 원으로 전년(2585조 7000억 원)보다 185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조 원, 총지출은 684조 1000억 원으로 46조 1000억 원 각각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 적자가 났다. 특히 한 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넘어섰다. 적자 폭은 2022년 117조 원, 2020년 112조 원, 2024년 104조 8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4.1%)보다 0.2%포인트 개선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주식 시장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등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봤다. 황 실장은 재정 우려에 대해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과감하게 쓸 데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출 확대에 따른 엄격한 재정 건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 비율만 보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산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돼 재정 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슈&인사이트] 나프타(Naphtha, 납사) 수급, 무엇이 문제인가?

온라인에 “기름값이 올라서 비닐봉지도 못 만든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평소 10장들이 한 묶음을 사던 시민들이 1년 치 물량을 한꺼번에 사는 투매가 번지고 있다. 중동발 나프타 수급 비상이 촉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이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나프타는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다. 원유를 증류하면 비점이 높은 순서로 LPG(액화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잔사유가 나오는 데, 나프타는 35°C~220°C 사이의 끓는점에서 분리되는 탄소 수 5~9개의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개질하면 휘발유가 되기 때문에 조 휘발유라고도 한다. 요소 비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밀도에 따라 경질 나프타와 중질 나프타로 나눈다. 경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하로, 탄소 수 5 ~ 6의 주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을 만드는 데 쓰인다. 중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상으로, 탄소 수 7 ~ 9의 주로 방향족 제품(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나 고옥탄가 휘발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 나프타는 NCC(나프타 분해 설비) 에서 분해되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 유분'이 만들어진다. 이들 기초 유분을 중합, 가공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의 원료, 페트병,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배달 용기와 같은 포장 용품, 스마트폰 케이스, 장난감,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외장재와 같은 생활용품, 타이어, 차량용 내외장재, 건축용 단열재 및 파이프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2025년 한국의 나프타 수급을 보면 전체 소비량은 6천만 톤으로 국내에서 3,300만 톤을 생산하고, 나머지 2,700만 톤을 수입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산량의 약 12%인 390만 톤을 수출한다.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나프타는 경질은 부족하고 중질은 남기 때문에 중질 나프타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에 수출한다. 수입 나프타의 54%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최근 나프타 수입가가 톤당 1000달러를 돌파하여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나프타의 중동 의존도는 83%에 달한다. 한국의 민관 합동 나프타 비축량은 30일~45일분에 불과하기에 현 상태가 1개월 이상 진행되면 비상사태가 예견된다. 정부는 급기야 나프타 수출을 금지하고 내수로 전환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이 긴급 도입되었다. 나프타 품귀로 여천과 대산의 NCC 가동률이 급감했고, 생활용품의 품귀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단순히 석유 제품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용품의 시발점이다. 종량제 봉투는 시작에 불과하다. 나프타 가격 상승이 불러올 '도미노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품 및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나프타 비축량은 공장을 비상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으나, 유통망의 심리적 공황이 품절 사태를 만든다. 수출 금지와 비축유 반출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아무리 비축량이 많아도 전국적인 사재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통 재고는 없다.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것보다, 정부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믿고 아나바다(아껴 쓰기. 나눠 쓰기, 바꿔 쓰기, 다시 쓰기) 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장기 과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나프타 수요를 억제하는 선진국의 순환 경제 고도화 전략이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5% 미만이다.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정착시킨 독일의 50%와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은 페트병의 보증금을 쉽게 반환하는 판트(phand) 시스템을 통해서 재활용률 98%를 달성했다. 나프타 물량 확보 등 단기적인 대안을 넘어서,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산업인 나프타 중심 플라스틱 산업을 친환경으로 재편해야 한다. 나프타 없이 미생물을 활용해 만드는 '대체 플라스틱'의 대안도 있다. LPG 화학을 포함한 나프타 경제의 국가적 총량 집결이 필요하다. 윤덕균

[단독] 군납셔츠 만들다 ‘파산위기’…중소기업 울린 조달청 ‘관례’

군납셔츠(컴뱃셔츠)를 납품하던 영세 중소기업인 '캠프리본'이 조달청과의 분쟁으로 20억원 가까이 피해를 입고 폐업 위기에 몰렸다. 원단 검사 과정에서 검사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이나 계약서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게만 묻고 있다는 것이 캠프리본의 주장이다.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정기구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업체 손을 들어줬음에도 조달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군납셔츠 납품 절차상 업체는 사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원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셔츠를 생산해 수요처인 육군 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구조다. 총 계약금액을 낙찰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납품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해 확인한 계약서에는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공인된 시험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 등록 시험기관을 말한다.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이다.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조직, 자원, 프로세스, 품질시스템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시험기관과 검사기관 등 적합성 평가기관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는 만큼 KOLAS 인정을 받으면 국제기준과도 부합한다. 킴프리본은 해당 계약을 3차례에 걸쳐 수주했으며 1·2차분은 적기에 납품을 완료했다. 문제는 기관 간 업무이관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분부터 검사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조달청은 품질인증검사를 KOT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세 곳 중 한 곳에 맡기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업체는 계약조건에 없는 내용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업무상 관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품질인증검사 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도, 계약서 변경도 없었다. 이전까지 문제없이 납품해오던 원단이 불합격을 받자 업체는 이에 의문을 가지고 조달청이 제시한 나머지 두 기관을 포함한 KOLAS 등록 기관 네 곳에 시험의뢰를 했다. 결과는 모두 합격이었다. 캠프리본은 조달청에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조달청은 원칙을 내세워 거절했다. 전체 원단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였다. 업체는 잔존 원단이나 완성품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원단 성질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완성품을 대상으로 국방기술연구원 시험을 통과해 납품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검사기관 이관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규정에 따르면 일부 사항에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 감액을 조건으로 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캠프리본은 육군 군수사에 감액납품 승인을 청원했다. 군수사는 “4개 검사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은 끝내 재검사를 수용하지 않았고 업체가 시험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이 납품이 지연됐다. 조달청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동시에 조달청은 업체에 지체상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캠프리본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재검사 기회를 달라는 것과 지체상금을 감액 또는 면제해달라는 취지였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소속이다. 조달청은 모든 지체의 책임이 업체에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업체가 조달청 답변을 받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조달청은 감액 검토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캠프리본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론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계약의 불이행을, 지체상금은 계약의 지체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가 이뤄져 보증금을 이미 국가로 귀속했다면 지체상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조달청은 이의를 제기했고 조정은 결렬됐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체는 이의제기 사유도 모른채 조정이 결렬돼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의제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달청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캠프리본은 지체상금과 받지 못한 납품대금 등을 합하면 20억원 가량 자금이 묶여 있다. 한때 70명을 고용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수년이 걸려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병헌의 체인지] 호르무즈 위기와 트럼프 정치의 비용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를 상대로 정치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한다. 문제는 정치의 파장이 국경을 넘는다는 데 있다. 그 비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나눠서 치른다는 대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일, 트럼프의 대 이란 발언은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식의 경고를 했고, 동시에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이 해결하라"고 출구 카드를 던졌다. 압박은 극단으로, 책임은 분산으로. 강하게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그 여파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순간부터 세계는 즉각 반응했다. 유가는 요동치고, 해상 운임은 치솟으며,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졌다. 그 순간 세계경제는 이미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지금 시대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준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에너지, 물류, 금융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대목은 이런 방식의 선택이 왜 반복되는가이다. 답은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에 있다. 그는 외교를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본다. 동맹도, 분쟁도 결국 비용과 이익의 계산인 것이다. 복잡한 국제 질서는 그의 방식 안에서는 단순한 구조로 재편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반응하고, 그 반응을 다시 협상으로 연결하는 공식이다. 여기에 쇼맨십이 결합된다. 우리는 관세 문제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그의 발언 하나, 이미지 하나가 곧 정치다. 다만 모든 메시지는 미국 국민을 향한다. 국제 무대는 미국 내 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 과정이 웬지 낯설지 않아 보인다. 대문호 헤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이 떠오른다.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물고기를 놓지 않으며 끝까지 버틴다. 트럼프 역시 그렇다. 밀어붙이고,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있다. 노인의 싸움은 인간 존엄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가 있었다. 반면 트럼프의 싸움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연관된 결과가 중심이다. 그 결과는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세계는 점점 트럼프 주연의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한국에서도 방영되어 호평을 받은 미국 기업드라마 석셰션(Succession)이 많은 부분 오버랩 된다. 권력은 거래로 움직이고, 동맹은 언제든 깨진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지만 지금 세계의 상황처럼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 중국은 조용히 계산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이란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판을 흔들려한다. 한국은 중심은 아니지만 빠지면 안 되는 위치, 단지 트럼프에 '중요한 나라'이기만 한 셈이다. 동시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나라다. 실제 그 충격은 한국에 가장 먼저 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로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는 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으로 이어진다. 해상 물류가 흔들리고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자극한다. 한국에서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린 적이 있었나? 지금 한국이 그렇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경제적 후폭풍은 우리 국민의 일상으로 무섭게 스며들고 있다. 한술더 떠 트럼프의 출구 전략마저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는 이해관계 국가가 해결하라"는 발언은 '나는 몰라'라는 책임의 외주화다. 압박을 통해 멋대로 판을 흔들고, 이후의 안정은 다른 국가에 맡기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규칙이 아니라 힘이 기준이 되는 순간, 누구도 예측 가능한 환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안보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애매한 위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동시에 에너지와 금융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 공급선 다변화, 시장 안정 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짜 해법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한 나라'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야 한다.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과 같은 산업이 출발점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외부 충격 속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동시에 시장도 재배치해야 한다. 단순한 다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재편이다.지금도 실감하고 있듯이 우리는 무엇보다 에너지가 중요하다.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에서, 비싸더라도 끊기지 않는 에너지로… 앞으로의 생존 기준이다. 에너지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안보다. 지금 세계는 한 개인의 정치 스타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선택은 미국 내부 정치에서 출발했지만, 여파는 세계 경제를 흔들고 한국의 현실을 무섭게 압박한다. 이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더욱 단순해진다. 줄타기가 아니다. 눈치 보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빼면 게임이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는 최상의 생존 방식이 될 것이다.

위기경보 ‘경계’…정부, ‘비축유 맞교환’에 ‘생활필수품 생산’ 명령도

2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정유사에 비축유를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를 시행한다. 비닐 등 생활필수품 부족에 대비해 제조 기업에 품목 생산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산 원유를 포함한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월 대체 물량이 현재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된다"며 “5월 물량도 변동은 있지만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축유 스와프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것은 지난 18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지 불과 2주 만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될 위험이 커지면서 원유 도입에 비상이 걸린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나프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위기경보 격상의 주요 배경에 대해 “지난달 초 호르무즈 해협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들어온 뒤로,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국내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7척, 총 1400만배럴 규모로 파악됐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도 조달 차질이 발생하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이 가사회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기에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 선언으로 홍해도 봉쇄될 위험에 놓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원유 대체 수송로였던 홍해가 막히면 유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지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5월 두 달간 '비축유 스와프'를 운영해 원유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도입 물량을 전제로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해당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정유업계의 도입 차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본격 도입한다. 특히 미국산 원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 중 중동산 비중이 높지만 2000만 배럴 이상 확보돼 있어 6월까지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대체 물량을 확보하느냐, 중동 사태가 언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닐봉투·수액제 포장재 등 생활필수품과 보건·의료제품의 공급 차질도 막기 위해 민간 기업에 필수품 생산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물가 급등, 공급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날 때 정부가 민간 기업에 물품 생산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필수품 생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유와 함께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7일 나프타를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뒤 기업의 생산과 도입, 판매, 재고 등 모든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고위급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원유·나프타 대체 수입선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 나프타 수입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 대체 공급선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받지 않는 중동 국가를 비롯해 미국, 카자흐스탄, 그리스, 알제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영향이 6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산 원유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창업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창업주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 재산만 700억 원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면 납부할 상속세는 332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에 달하지만, 가업상속공제 600억 원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상속세는 41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생전에는 가업승계 자녀에게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 원 초과분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가 있다. 주식 증여재산 가액이 70억 원이면 일반적인 증여 세액은 29억 원이지만,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증여세 6억 원만 내고 상속인끼리 생전에 다툼 없이 주식을 증여받아 안정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광업 등이 해당한다. 그중 음식점 및 주점업 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인 대형 베이커리를 차려 놓고, 실제로는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인 카페를 운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업종 기준 허점을 노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하여 국세청은 3월부터 전수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여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려는 소위 '꼼수 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제과점'인가 '커피 전문점'인가 하는 것이다. 세법상 음식점업에 속하는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많은 자산가가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커피 판매가 주력임에도 사업자등록만 제과점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과 시설 없이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거나,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커피의 마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매액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매출액 비중에서 음료가 월등히 높다면 이는 제과점이 아닌 카페로 간주해 공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실제 제조 공정과 매출 구성을 자세히 따져 '주된 사업'의 실질을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검증 포인트는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다. 교외형 베이커리 카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데, 이 부지 내에 사업주 일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포함된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피상속인(부모)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은퇴한 70~80대 고령의 부모를 바지 사장(명의상 대표)으로 앉히고,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는지를 현장 검증한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는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창업 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될 때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①업종의 실질(제조 여부) ②자산의 업무 연관성 ③경영의 진정성이라는 3대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제 '형식'만 갖춘 절세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실질'을 갖춘 진정한 가업승계만이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ek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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