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출산 시 주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 혜택보다 직접 주는 재정 지원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를 더 걷어 현금성 지원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사업 241건 가운데 재정 전환 17건 포함 총 115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서 혼인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같은 보조금으로 바뀌게 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으로 지원한다. 20~30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의 경우 내는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이 줄거나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을 손 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빠지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에는 소득세 세액공제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지출 중 재정 전환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인데 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도 고려했다"며 “혼인이나 출산 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도 정부의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혼, 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들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지난 10년 간 약 167만명이 563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청년, 저소득층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20대 청년층 절반 가량인 49%는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2%에 그쳤다. 혼인, 출산 대상인 다수의 청년들이 낸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청년, 저소득층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출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세액공제를 정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재정 지출은 대상 선별이 쉽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재정 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현금 지원 사례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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