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정부 3차 상법개정은 ‘토끼뜀질’, 재계 요구 배임죄 개선은 ‘거북걸음’

경영계가 상법 개정 논의 속도 조절과 기업 경영 '형사 리스크 완화'를 병행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같은 경영환경 전반 제도 보완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를 면제해야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8단체는 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구성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또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수도권-지방 생산성 격차 15년새 2.7%p→11.1%p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2.7%포인트(p)에서 11.1%p로 크게 벌어지면서 수도권 과밀 현상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p에서 11.1%p로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 강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지난 2005년 전체의 47.4%에서 2019년 49.8%로 늘어났다. 생산성 격차가 자연·생활환경의 쾌적도, 인구 증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구수용비용) 등 다른 도시 규모 결정 요인들을 압도했다는 진단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구수용비용을 크게 낮췄지만 근본적인 인구 유입 유인인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2010년대 들어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생산성이 하락한 것이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거제, 구미, 여수 등 주요 산업도시들은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성이 급감했다. 만약 이들 산업도시의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고 201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실제(49.8%)보다 2.6%p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성장률(14%)을 보였다면 수도권 비중은 43.3%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역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비수도권 대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대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도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 확대는 일정 부분 용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간 구조를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고 쇠락한 소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월내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0원…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40%를, 3000만원~5000만원엔 20%, 5000만원~7000만원엔 10%를 소득공제해준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IMF “한국 경제 성장률 1.8%→1.9%로 상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올해는 작년 10월 전망(1.8%)보다 0.1%p 상향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해 전망치(1.9%)는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IMF는 작년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계속 상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 작년 12월 OECD 전망치는 2.1%, 이달 투자은행(IB) 평균은 2.0%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1.8%를 제시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보다 0.1%p 낮은 2.1%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작년 성장률은 1.0%로 0.1%p 높여 잡았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작년 4.1%에서 올해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관세의 물가 전가 효과로 2%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은 현재의 낮은 물가 수준이 점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세계 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업에 투자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 기대가 약화할 경우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지속해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 공장 아니면 너네 나라로 가야할 껄? 싸장님 나빠요’…고용허가제 內 사업장 변경이 관건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쉽게 직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휴업·폐업, 임금체불,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강득구, 권향엽, 이용우, 이주희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 씨는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2022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쇼히둘 씨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중 심한 발가락 부상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업주에게 부상을 이유로 '사람 한 명 좀 구하세요. 나는 사람 올 때까지 일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업주가 재고용 계약을 바로 취소하고 “너 공장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바로 경찰 부른다", “기숙사에서도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쇼히둘 씨는 “3년 계약 끝나고 사장님(사업주)만 1년 10개월 재고용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면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최정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무급을 각오해야 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알선해 주는 사업장으로만 갈 수 있다. 최 센터장은 “노동부로부터 제대로 알선을 받지 못해 3개월 동안 다음 사업장을 찾지 못하고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매년 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이어 “다음 사업장 선택에 소요되는 3개월 동안 무급을 각오하고 기숙사도 제공받지 못해 친구 집, 종교기관 등을 전전하며 버텨야 한다"라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기기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탈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이탈의 자유 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호세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 또한 “현행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횟수 제한(동법 제25조 제4항)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허가제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지나치게 빈번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병행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진영 인턴기자

[속보]기준금리 연 2.5% 동결…고환율·서울집값에 묶여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한은은 1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현재 수준으로 낮아진 뒤 5회 연속 제자리를 유지했다. 내수 침체를 비롯한 금리 인하 요인이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높아지며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치(2%)를 0.3%포인트(p) 웃돌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지속한 것도 금리를 낮추기 어려웠던 이유로 꼽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작년 연간 취업자 증가 2년 연속 10만명대…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년 연속으로 10만명대에 그쳤다. 특히 30대의 '쉬었음' 규모는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건설업, 농림어업, 제조업 등의 부진 탓이 컸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019년 30만1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에는 21만8000명으로 줄었다. 이어 2021년 36만9000명, 2022년에는 81만6000명으로 확대되며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엔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감소세였다가 작년 소폭 늘었지만 20만명대에 올라서진 못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2만5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 제조업(-7만3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건설업은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도 2019년(-8만1000명)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4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317만7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연령별 취업자는 20대에서 17만명, 40대에서 5만명, 50대에서 2만6000명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34만5000명, 30대는 10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4만6000명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과 같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8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1963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8%로 0.3%p 올랐다.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83만명으로 7000명 늘었다. 특히 30대(15만5000명)에서 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다만 20대는 6.1%로 0.3%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8만8000명 늘었다. 이중 30대 쉬었음은 30만9000명으로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은 42만8000명으로 지난 2020년(44만8000명) 이후 역대 두번째 높은 수준이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30대 쉬었음의 경우, 과거엔 결혼이나 출산으로 육아·가사로 이동했을 인구가 현재는 저출생·비혼의 증가로 쉬었음으로 이동했다"며 “채용 문화에 있어서는 수시채용·경력직 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서 실업으로 가야할 이들이 쉬었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회복 모멘텀이 지속되며 증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I 본격 확산에 따른 저숙련․청년 일자리 대체효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관세영향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 하방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AI 등 중심의 청년 일경험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등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일자리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직․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해 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회복지원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동향 주기적 점검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슈&인사이트] 100세 수명 시대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시급하다.

100세 시대의 수명연장은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기간의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노쇠 기간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 활동 수명의 연장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의 유디화다. 유디(UD: 유니버살 디자인)는 휠체어 장애인이었던 미국인 로널드 메이스가 1980년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 나이·장애·언어 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품·시설·서비스를 설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 유디는 장애인 중심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념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고령화·다문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기법이다. 2012년 버팔로대 연구진은 “인간의 활동과 보건·건강·사회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과정"으로 정의했다. 일반 디자인을 1.0 버전이라고 한다면, BF 디자인은 2.0 버전, 유디는 3.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디 개념이 법제화된 것은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다. 2006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제정되어 노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BF 인증'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08년부터 노약자들의 BF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공공 건축물에 대한 BF 의무 인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범국가적 BF 인증은 걸음마 단계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디 기본법안은 폐기되었다. 2024년 기준 한국 인구는 5,122만 명이다. 그중 국토교통부가 추계하는 교통약자는 1,613만 명으로 31.5%에 달한다. 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유디 도입 실태는 선진국에 비해서 빈약하다. 예를 들면 저상 버스 전국 보급률은 44.4%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의 생활환경 이용성 측면에서 보급률에 비해 그 만족도나 노약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욱이 빈약하다. 2024년 고령 운전자 비율은 전체 운전자의 14.9%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일반보다 50% 높은 21.6%에 달한다. 더욱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다. 정부 대책은 규제 위주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 의무교육 대상이고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씩 받아야 한다.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발생 시 수시 적성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유한다. 지자체에 따라서 십만 원 전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유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과제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 도요타사의 연구소를 방문해 보고 놀라는 것은 자율주행이나 피지칼 AI 등 첨단연구가 아니라 유디 등 인간공학적 연구가 대세다. 이것이 일본의 노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한국에 비해서 절반 이하인 것을 설명한다. 선진국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요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기조 등을 반영해 유디를 법제화하는 데, 환경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개발과 보급, 적용 등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유디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유디센터가 제시한 7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①공평한 사용, ②사용상 유연성, ③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④인지 가능한 정보, ⑤오류에 대한 포용력, ⑥적은 물리적 노력, ⑦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수강생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혼재할 때 명강사는 저학력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강의를 하는 것과 같이, 유디는 노약자에게 공평한 '최악치 설계'를 대전제로 한다. 100세 수명 시대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완성될 때 참다운 공평 사회가 된다. 윤덕균

[EE칼럼] 남북 교류, 어려울 때가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 며 “ 북측의 전략 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광종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핵심 전략광물인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 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 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돼 있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 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 제련산업 부문은 남한은 신규 제철, 제련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질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 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하는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넷째, 공신력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광물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므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 된다면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심에 통일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 교류는 어려울 때가 기회다. 강천구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검토…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도 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12일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둘러싼 각종 불공정 논란에 대해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처음으로 본격적인 판단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영업정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로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쿠팡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끼워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처음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에 이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공식 판단한 적은 없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쿠팡의 시장 지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4%)보다 높은 수준이다.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정액 과징금 한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20억원, 일반 사업자는 10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공정거래법 제45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에서 쿠팡이츠 끼워팔기가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이슈도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역시 매우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서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경쟁사보다 같거나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강요 의혹,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도 심의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회원 탈퇴 방해 논란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다.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김범석 의장과 일가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