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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이관 무안참사 사조위, 독립성·전문성 확보가 핵심”

17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무안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이관됐다. 사조위의 이관을 계기로 소속 변경 수준을 넘어 인적 쇄신과 제도적 독립, 국가 항행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항공 안전 조직 선진화 국회 세미나·토론회'는 17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되짚고, 붕괴 직전에 놓인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하나로 모아진 자리였다. 세미나는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노동조합과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다. 박상모 조종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김유진 12·29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현장 조종사와 관제사·학계 전문가·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사조위의 총리실 이관 법안을 발의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까운 동료 후배가 부모님을 잃는 참담함을 겪었다"며 “조사 주체를 총리실로 변경해 '셀프 조사' 논란은 벗어났으나 충분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면 예전보다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안참사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였던 염태영 의원은 “참사 후 1년이 지나도록 국가 기능이 멈춰 서 있던 점에 대해 참담함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사조위가 구성되도록 국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특수본의 수사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로컬라이저 둔덕 설치와 조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조위원장을 지낸 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제1부에서는 총리실로 이관되는 새 사조위의 조직 구성과 조사 원칙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이 이뤄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동훈 조종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미국 NTSB·네덜란드 DSB·프랑스 BEA·호주 ATSB·영국 AAIB 등 해외 5대 사고 조사 기관의 거버넌스를 집중 분석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2011년 아시아나 991편 추락 당시 수심이 80~90m에 불과했음에도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한국과 달리 프랑스 BEA는 에어프랑스 447편 사고 당시 수심 3900m 심해에서 2년 만에 블랙박스를 찾아내 에어버스의 설계 변경까지 이끌어냈다"며 조사 의지와 역량의 차이를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항공사·제조사·조종사 노조를 조사 초기에 합류시키는 미국 NTSB의 '파티 시스템(Party System)'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아울러 직접 관련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호주의 'DIP 제도', 독립 연구소와 협력하는 네덜란드의 프로젝트 기반 방식과 경찰 공조를 통해 사고 현장의 우선 통제권을 조사 기구가 확보하는 영국의 모델 등을 융합한 한국형 조사 기구를 제언했다. 장정희 조종사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은 현행 사조위의 기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장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사조위의 108개 상세 업무 중 위원장 전결 사항은 '공청회 개최' 단 1개(0.9%)뿐이며, 국토부 파견 4급 공무원인 사무국장이 사고조사 및 분석을 포함한 77개(72%) 항목의 전결권을 쥐고 있었다. 장 실장은 “조사관 자격조차 없는 비전문가 파견직 사무국장이 조사를 쥐락펴락하고, 비상근 위원장은 권한이 제한되는 행정 편의주의적 구조가 불신의 시초"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고조사팀을 위원장 직할로 분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정된 인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직 항공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 사고 조사관 운영 제도'를 도입하고, 홈페이지에 옛 조직명인 '건설교통부'가 남아있을 정도로 방치된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적 관점에서 발제한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진실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사조위의 지난 1년을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과 계획된 은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국토부가 유가족 협의회 법인화 과정에서 정관에 '진실에 대한 권리'를 넣으면 허가할 수 없다며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롭게 개편되는 직제안의 맹점을 찌르며, “법률상 위원회 전체가 국무총리 소속임에도 직제안에는 행정 조직인 '사무국'만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려 한다"며 “이는 국무조정실의 내부 감사나 통제가 위원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 책임성 담보가 불가능한 심각한 결함"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 사조위가 첫 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모든 조사 정보의 전면적인 유가족 공개를 즉각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부에서는 현장의 시선에서 바라본 12·29 참사의 원인과 국가 항행 체계 전반의 적폐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사고 조사 자격자인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무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조류 관리'와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항공교통관제절차상 조종사에게 조류의 고도와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하지만, 국내 주요 공항의 항공 정보 방송(ATIS)는 1년 내내 무의미한 '새 주의(Caution Bird Activity)' 멘트만 기계적으로 반복 송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사 당시 무안공항 반경 13km 부지의 조류 관리를 단 1명의 하청업체 직원이 전담했다는 사실과 겨울 철새 연구 용역을 여름에 발주하는 주먹구구식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국제 규정을 들어 국토부를 직격했다. 임 위원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4 규정상 '착륙대 종단 240m 이내 시설물은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Frangible)'여야 한다'고 돼있어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에도 국토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규정 위반을 은폐해 왔다"고 질타했다.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항공기 이탈 방지 제동 장치(EMAS) 역시 동체 착륙에는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보조 장치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미국 NTSB가 헬기 사고 후 한 달 반 만에 긴급 권고를 내린 것과 달리 사조위는 무안 참사 긴급 권고에 9개월이나 걸렸고 지난 10년간 국토부에는 단 2건의 권고만 내린 '눈치보기' 행태도 힐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오은성 국토교통부 노조 항공특별위원장(제주공항 관제사)은 국가 항공조직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문제를 비전문성과 이해 충돌로 규정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 고위직 18명 중 항공 직렬은 단 4명에 불과했고, 과반수의 근무 경험이 평균 1년 10개월에 그치는 5급 공채 출신 행정관료로 채워져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는 규제당국(RB)인 국토부가 항행서비스 제공자(ANSP·관제 기관 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발생하는 자기 모순이 거론됐다. 국토부가 스스로를 규제해야 하는 이해 충돌 탓에 관제사 피로 관리 규정은 재량권 범벅인 행정규칙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무안공항 관제사들은 참사가 일어난 달에 무려 월 32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았고, 2024년 전국 관제 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율은 30%에 불과했다는 고발도 터져나왔다. 오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304명의 관제사를 채용했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305명이 유출됐다"고 처참한 현장을 폭로했다. 또한 “방위각 항행 시설을 성토 대신 콘크리트 구조물로 세운 이유가 경제성 검토 결과라는 국토부의 답변이 현재 체계의 민낯"이라며 “안전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징수 체계를 버리고, 독립적인 항공청 신설이나 관제와 시설 조직을 일원화한 통합 공공 기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창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과 정부 당국의 쇄신 약속이 교차했다. 김웅이 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도 항공 교통량이 20% 증가했지만 안전 조직은 제자리걸음인데 2016년 연구 당시에도 제기됐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조직 분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처럼 규제와 서비스 제공이 혼재된 거버넌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도 했다. 이영혁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제사들이 8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초과 근무를 합쳐도 연봉 5000만 원 남짓에 시달리는 것은 항공 안전의 치명적 위협"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제 조직을 국토부 행정 조직에서 분리해 '항공교통청'이나 준정부기관인 '한국항공교통공단'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사조위 전 위원이었던 변순철 항공철도조사협회 부회장은 사조위의 철저한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가 외부 간섭을 차단하는 핵심임을 재차 당부했다. 쏟아지는 지적과 질타에 정부 관계자들은 쇄신을 약속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대표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전문가들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답했다. 유 정책관은 “2001년 항공 안전 위험국 강등 이후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하며 개혁을 시도했으나 2009년 해당 조직이 해체된 것이 뼈아픈 역사적 퇴보이자 리스크 누적의 원인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임 제도가 전문성을 가로막는 고질적 원인임을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ICAO 36개 이사국 중 33개국이 이미 독립 조직으로 전환한 만큼 올해 예정된 연구 용역을 통해 관제-규제 분리를 포함한 거버넌스 개편 및 독립 조직 신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조위를 품게 된 국무조정실의 김명신 교통정책과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표했다. 김 과장은 “전문성과 소통(외연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새기겠다"며, 황 변호사가 제기한 직제 논란에 대해 “법률상 위원회 자체는 국무총리 소속이 맞으며, 비상임 위원 체제하에서 행정 지원을 위해 사무국을 국조실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론자들이 “내부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위원장 상근화 등 근본적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자 김 과장은 “위원장 상근화 등은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무안참사 전면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 이관만을 이유로 단언하기는 조심스러우며,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 참석한 조종사노조연맹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종사 의견을 수렴할 때 실질적 노동조합인 연맹(KPUA)를 배제하고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와만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통 창구의 다각화를 요구했고, 유 정책관은 “앞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열고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주가조작 신고로 인생역전?…금융위 포상금 예산은 36억뿐

정부가 조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로또급 포상' 시대를 예고했다.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상한을 없앤 만큼 이론적으로는 수백억원대 포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관련 예산과 과징금 규모,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등의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공언한 '로또급 포상'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30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10억원)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기존처럼 자산총액·일평균 거래금액·위반행위 수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보다 단순해진다. 신고를 하는 내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가늠하기 쉽게 했다. 정부는 지급 가능 규모를 이론상 크게 확대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인 슈퍼리치·금융전문가 연루 시세조종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결정적 제보자가 있을 경우 최대 240억원 포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포상금 확대를 지시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로또급 포상'이 올해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즉각적인 변수는 예산이다. 현재 국회가 확정한 올해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 사업을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4억4000만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3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두 사업을 합쳐도 약 36억원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포상사업은 당초 1억94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회계부정 포상금은 12억4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수백억원 포상'과는 격차가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수백억원 포상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본예산에 없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원칙은 국회 소관이지만 전용 제도도 있고 예비비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고 포상금 한도를 없앤 만큼, 향후 대형 사건이 발생해 고액 지급이 필요해질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보완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예비비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편성된 재원이라, 실제 집행에는 정부 내부 판단과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하다. 추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납부된 이후 지급하는 구조"라며 “시행령 통과 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와 불복 절차를 거쳐 과징금이 실제 납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시행되더라도 실제 고액 포상금 집행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포상은 제도 시행 직후 곧바로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조사→과징금 부과→확정·납부'라는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되는 만큼 예산 반영의 시간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 활용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기금은 단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금융범죄나 담합,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인이 알기 어렵고,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 이후 해고·불이익·역고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액 포상만으로 신고 유인을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아무리 포상금이 높다고 해도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 건 쉽지 않다"며 “포상금 현실화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상금이 '과징금의 30%'라면, 실제 지급 상한을 좌우하는 것은 과징금 규모다. 국내 과징금 체계가 억지력 수준으로 충분한지에 따라 '로또급 포상'의 실현 가능성도 달라진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벌금 체계가 자리 잡은 구조와 달리, 국내는 과징금 규모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사건 적발 빈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수백억원 포상은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과징금 수준과 집행 강도, 적발 건수가 동시에 올라가야 '로또급 포상'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과징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형벌 체계를 정비하는 대신 행정적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다음주에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롯데 대산공장, HD현대케미칼에 합병…석화재편 1호 확정

롯데와 HD현대를 주축으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재편 1호 계획이 25일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2·3호 대상인 여수·울산 산업단지 재편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석화업계는 생산설비 폐쇄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대신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표정이다. 다만, 1호 재편안에 담긴 금융·원가·연구개발 지원책이 2·3호 재편안 마련의 기준점으로 제시된 만큼 해당 석화기업들은 고통 분담과 지원 수혜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라 지난 23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충남 대산 공장은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에 합병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병 HD현대케미칼에 각각 6000억원씩 증자하며 지분을 60:40에서 절반씩으로 조정한다. 합병 법인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에틸렌 연산 11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가동 중단한다. 아울러 고탄성 경량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바이오 나프타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 소재 중심으로 다운스트림(전방산업) 생산 설비를 고도화한다. 사업재편을 진행하는 3년 동안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금융과 세제, 원가, 인허가 지원을 비롯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받는다. 양사의 협약채무 7조9000억원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 같은 금융 조건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HD현대케미칼에는 설비통합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운영에 쓸 신규 자금을 최대 1조원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부채비율을 유지하도록 최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영구채로 전환한다. 전기료 등 원자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전기요금은 충남 대산 단지의 분산에너지특구를 이용해 한국전력과 비교해 4~5% 정도 저렴하게 적용한다. 열과 LNG도 원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 공급과 LNG 직도입 규정을 완화하고, 수입 나프타와 원유 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 지원도 26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라며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석화 재편안 마련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석화업계는 이어질 사업 재편안 도출 과정에서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업재편 1호 승인과 함께 발표된 정부지원 패키지를 계기로 기타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신속한 논의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석화사들도 1분기 말까지는 사업 재편 세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지원 내용의 큰 틀을 토대로 구체적인 셈법 따지기에 나섰다. 석화사들이 NCC를 비롯한 설비를 축소하는 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보전할지부터 재무구조, 사업재편 비용, 산단별 공급망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합작법인을 세우며 NCC 폐쇄 규모를 비롯한 사업 재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쓰오일이 논의 중이지만, 원유 정제부터 고분자 석화소재까지 생산하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올해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확정될 사업재편안도 1호 사업재편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방안을 담아 '차등 지원' 논란을 차단하는 작업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석화사별로 자금 구조와 사정과 보유 설비와 주력 사업의 경쟁력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단지의 세부 여건을 고려한 지원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7박8일 대치 전망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웠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단상에 오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건 날치기밖에 없다"며 “권력을 쥔 쪽이 일방으로 독주를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면 누가 자사주를 사겠냐"며 “이게 전부 기업 목을 조이는 정책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반기업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조는커녕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다"며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3법·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최장 7박 8일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공연·스포츠 ‘암표’ 뿌리 뽑는다…최대 50배 과징금·부당이익 몰수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위,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2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낙찰을 목적으로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 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담합하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21억 5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슈&인사이트] 법 앞에 선 관세의 좌절, 멈추지 않는 보호무역의 파고

2026년 2월 20일, 미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비상경제권한은 외환통제와 자산동결 등 긴급조치에 한정되는 것이지 광범위한 관세 부과라는 사실상의 조세권 행사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관세주권이 의회에 귀속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된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와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다수 의견의 문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판결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보기엔 이르다. 우리경제에 일시적 안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로써 폭풍이 멎었다기보다, 오히려 미정부의 보호주의무역 정책의 방향이 선회하였다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IEEPA가 무제한적 세금부과를 위한 수단은 아니며, 국가안보나 국제수지 위기라는 엄격한 요건과 직접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곧장 '플랜B'로 대응하며 태세전환을 꾀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대응)를 근거로 10~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하며 우회경로로 선회한 것이다. 이로써 통상정책의 폭풍은 '법적 근거'의 정당성 다툼에서 '장기적 법정 공방'과 '입법·행정의 우회 전략'의 제2라운드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 관세와 무역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 형식적인 모습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산업별 영향은 명암이 교차할 것이다. 반도체·화학·제약은 상호관세가 무효화 된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15% 수준의 관세가 1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가격경쟁력 회복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특수화학 소재 기업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상호관세'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은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관세의 틀안에 묶여 있다. 이러한 품목별 관세부과가 지속되는 한, 완성차와 고급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에 나타날 실익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는 관세환급(refund)의 이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납부된 관세가 약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정부를 상대로 관세를 소급하여 환급해달라는 소송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계약조건이 이슈가 될 것이다. 즉 DDP(관세지급인도) 방식으로 수출한 기업은 관세를 직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고, FOB 조건 기업은 수입자가 부담했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환급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의 청구주체와 회계처리, 세무상 이익귀속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게 되어 실효성을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도 이번 판결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위법한 압박에 의한 합의"라는 명분론을 제기하지만,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협력의 틀을 훼손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내야할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기존 약속은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투자의 이행 속도와 그 방식측면에서 유연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투자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여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AI 등 기술협력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통해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 역시 유사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다자 압박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결국 통상전략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 관세장벽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명분의 측면에서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레버리지 삼아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되 전략적 인내는 여전히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 정교한 협상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의 그림자가 멈춘 지점에서 치열한 외교전략이 태동해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누가 살까”…여야 공방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형성 어려워”…정부 대출 규제 때린 서울시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고 23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에서도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높은데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주택 구입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3억원으로 전국평균인 4.9억원 보다 높아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면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품질 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은 6·27 대책에서 10·15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를 DSR 규제로 꼽았다. DSR 40% 규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3%로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은 것이 시민들의 대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고, 갚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대출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팀장은 “이들도 연봉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었을 때는 본인 연봉으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상승된 스트레스 금리와 만기 단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2.5억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 정책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산으로 보면 서울에선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 선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슈&인사이트] “관세 전선 재편…한국, 민간 중심 대미투자로 돌파구 찾아야”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의 구도지만,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구두 변론 과정에서 위법 입장을 보인 대법관이 많아 트럼프 패소가 예상되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트럼프의 막가파식 행동과 정책에 철퇴를 가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에 압박을 가하는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곧이어 15%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IEEPA를 대체하는 트럼프의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상원이 공화당 의원 4명의 이탈로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서도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의회 내 반감이 커지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를 의회가 연장 승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예봉이 꺾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여야의 '대미투자법'을 통과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로서는 다행스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 미국과 새롭게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눈치보기를 할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미투자법은 서두르지 말고 보류하되, 대미 투자는 철저히 민간 중심의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동시에 품목관세 등 추가 압박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리스크 점검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하고, 한미 FTA 틀 안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간에는 핵잠수함 건설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뿐더러 미국은 한국이 개척할 여지가 많은 거대시장이다. 대미 투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 위주로 철저히 상업적 베이스로 추진하면 된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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