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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과잉보호로 ‘헐값’될까, 시련으로 ‘성장’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2 06:00

강현창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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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PBR 0.3배면 적대적 M&A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재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발언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극심한 저평가 현상이다. PBR 0.3이란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의 30% 가치로만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다. 1000원어치의 자산을 가진 기업이 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시장 가치 평가의 심각한 왜곡을 보여준다.


이 대표의 발언 중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과도하게 평화로운 시장"이라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재계는 이를 '안정적 경영환경'이라고 미화하지만, 실상은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압박이 부재한 상태다. 적대적 M&A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는 통상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상속세율, 지주사 디스카운트 등 외부적 요인을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기업 내부의 변화, 특히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현실의 근저에는 한국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조차 특별한 혜택인 양 포장해온 것이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다.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다.


한국 기업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를 이루려면 '과도한 평화'를 깨고 '건전한 긴장'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적대적 M&A의 위협은 그 자체로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시장 규율이 될 수 있다.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건전한 시장의 기본이다.


이제 재계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있다. 저평가 문제를 더 이상 외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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