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탄핵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연이어 통과시켰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민생법안이라는 에너지 관련 현안 법안들 통과에는 이런 막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소가 나온다.
실제 국회는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현안들을 차일피일 방치하고 있다. 끝없는 정쟁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며 주요 현안들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각부처 장관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하고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민생법안을 챙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회의 요구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장관·헌법재판소 재판관·감사원장 같은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심판에 소추할 수 있다. 국민들의 대표라는 명분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민생에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과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당장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들의 임기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할 수 있는 방폐장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발전 촉진방안을, 전력망특별법은 국가 핵심 전력망의 적기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2050탄소중립은 물론 산업계와 민생의 근간이 되는 발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그러나 국회의 외면 속에 업계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탄핵안은 빛의 속도로 통과시키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인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