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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순위 청약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김다니엘 기자
앞으로 유주택자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그간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우선 과열 양상을 빚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모집에는 약 294만명이 접수하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이 기록됐다. 인근 단지와 비교해 1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청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한다.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이 만연한 현실을 개선한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외에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올 상반기 중에 규칙을 개정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서류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