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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통 없는 금융위의 상폐 간소화 정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2 10:38


박기범 기자

▲박기범 기자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높이고 상장폐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스피의 경우 상장폐지를 앞두고 주어지는 개선기간이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코스닥은 3심제에서 2심제로,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한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주주연대는 금융위의 정책에 반대했다. 졸속정책이라는 것이 골자다.


조기 상장폐지가 만능은 아니다. 기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들에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은밀히 자산을 유출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재산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자산의 손상 사유 중 하나가 활성 시장의 소멸이다. 이를 본 국내 소액주주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


지난해 증권사 실적을 서학개미가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투자 이민'은 나날이 늘고 있다. 본질적으로 한국 종목들의 매력이 없는 상황이기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충분히 한국거래소의 매력을 높일 방법도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로는 주주들과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시장 운영이다. 주주친화적인 시장 제도는 투자 이민을 막고, 국내에 자금을 유입시켜 국내 자금 순환에 일조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연대연합은 공론의 장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화그룹주주연대, 주주연대범연합 등은 2023년 거래정지를 당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시장의 문제를 환기시켰고, 합리적인 제안도 많이 했다. 그리고 이화그룹 주주들은 3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표성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창구에 초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이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 내 불확정적 요소 배제 △거래정지 종목 단계적 주식 매매 허용 △상장폐지 사유 공개의무화 등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증시가 점점 악화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미친다. 자금은 순환되지 않기에 산업은 생기를 잃게 된다. 적시에 자금 공급이 어려워, 국가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실을 정책 관계자들이 모두 주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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