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당근](http://www.ekn.kr/mnt/file_m/202502/news-p.v1.20250213.9492be57afc849f68203dbe79caf5f09_P1.png)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당근마켓 등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정부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 가이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매매 사례가 늘어나면서 허위·사기 정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협의해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226.7% 급증했다. 지난해 1~7월에는 3만4482건을 기록하며 2023년 총 거래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성격상 실명인증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대의 매물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할 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한 글을 자체 신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매물종류, 면적 등 부동산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대금 지금 방법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때 당근마켓에서 부여하는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