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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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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3 11:26

국회 소추 사유 인정 안 해

여당-대통령실 “야당 탄핵 남발에 법의 경고” 환영


업무복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업무복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최 감사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3.13 hwayoung7@yna.co.kr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 계엄의 명분으로 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선고를 앞두고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잇따라 열고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등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내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안도 전원일치로 각각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여아의 입장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한 기각 선고 직후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 국정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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