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 소득층, 고령자,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이 5만호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LH는 올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매입해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를 감안해 수도권에서 50호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하는 등 장려할 계획이다.
LH는 기존 도심내 신축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일정 조건의 수요자들에게 6~20년간 장기 임대해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최저소득 계층에게 빌려주는 일반 매입임대(시세 30%)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거나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기본적으로는 자산 총액이 2억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 매입임대(시세 40~50%)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이하인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 공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3708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 2억7300만원+자동차 3708만원)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I형(시세 30~40%)는 무주택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월평균 소득 70%·배우자 포함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주택 자산기준에 들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형(시세 70~80%)은 이보다 월평균 소득이 다소(1~2순위는 100%, 2순위는 120%) 높아도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 매입임대(시세 30~40%)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고령자 매입임대(시세 40%) 무주택자로 2년 이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가구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든든전세주택(시세 90%)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기숙사처럼 저소득층 대학생들에세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기숙사형 매입임대 주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