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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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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공기여금 유동화해 조기 건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19 10:31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 공개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 담아



1기 신도시 자료 사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 후 경기도 고양시 백송마을 1단지에 재건축 동의에 감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상하수도,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을 활용해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기초지자체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다.


이는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들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한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한다.


유동화증권은 장래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대규모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확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당 1000억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기여금 유동화는 가구, 인구 수가 늘어날 1기 신도시에 기반시설을 더욱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사업시행자)은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공공기여금을 받아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는다.


인프라 확충에는 돈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재원은 넉넉하지 않아 이런 방식이 나온 것이다.


다만 '공공기여금 유동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의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돼야 한다. 공공기여금 채권에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토지,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현금,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가능하다.


이 방식 가운데 현금 기부채납이 채택돼야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지 지분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토지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이 추후 땅값 상승을 고려했을 때 유리하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재건축, 재개발조합이 현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기를 띠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공공기여금 유동화는 결국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떠오른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익성을 고려하다보면,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성 간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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