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효순

anytoc@ekn.kr

박효순기자 기사모음




디스크 터져도 경상인가?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청와대 항의집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03 17:05

“수리비에서 난 적자를 왜 피해자 치료비로 메우나" 관련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4일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4일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자보연)가 2일과 3일 연달아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 및 교통사고 피해 시민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위를 벌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4일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료기록 등 자료를 내고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8주 룰'이라고 한다.


자보연 정희원 대표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나 무릎 연골 파열, 힘줄 완전 파열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2∼14급으로 분류된다"면서 “이는 등급상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 가벼운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고의 약 95%가 경증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상해등급표가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보연에 따르면 등급표상 상해 항목은 248개인데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상해진단 항목은 370여 개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등급 개편 연구를 발주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치료 기간부터 제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조치라고 자보연은 강조했다.


자보연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아픈 환자의 치료비보다는 대물배상과 렌터카 비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제차나 고가 차량의 경우 경미한 손상에도 부품 교환을 선호해 수리비를 끌어올린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2024년 범퍼 교환·수리에 들어간 비용만 1조 35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 7조 8423억원의 17%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보연은 “담보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2021년 대비 2025년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5년간 약 3.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물적담보 보험금 지표는 약 13.1%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수입차 범퍼값 때문에 생긴 손해를 왜 억울한 피해자에게 전가하느냐"며 울먹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