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전체기사

국회사무처, 지구의 날 맞아 기후위기시계 설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BEP, 태양광 사업 자산 매입 프로모션 실시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대대적인 태양광 자산 매입에 나선다. 회사는 인수한 태양광 자산을 장기간 보유해 나갈 방침이다. BEP는 시장 최고가 조건으로 태양광 사업을 매입하는 '베스트 바이(Best Buy)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 대상 사업은 △인허가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 사업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 △개발 예정이거나 개발 중인 사업 등이다.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는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개발하거나 인수해서 장기간 보유·운영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이자 BEP의 최대주주인 블랙록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고금리 환경에서 100% 자기자본으로 태양광 자산을 인수하거나 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는 4월 현재 전국 약 300개소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판매하고 있다. 명진우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고금리 환경에서도 자체 조달한 자금만으로 시장 최고 조건에 태양광 자산을 매입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EP는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베스트 바이 프로모션' 관련 문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매입대상 사업규모는 발전사업허가 기준 550킬로와트(kW) 이상의 태양광 사업이다. 회사는 1년 이내 계통연계가 가능하거나 개발이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1000kW당 최고 22억원, 운영기간 1년 이내로 아직 장기고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전소는 1000kW당 최고 23억원에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 누적 투자액 1500억 넘겨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햇에 따르면 4월 기준 누적 회원 수는 7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가입 금액은 1500억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 대비 38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모햇의 매출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발전소 준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부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지난해 1분기에 평균 13개월 소요되던 준공 기간을 7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 및 인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모햇 관계자는 “에너지 시장에 도입한 플랫폼 협동조합 체제를 통해 성별,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공고히 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모햇은 현재 1,500억 원 돌파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모햇 가입 시 최대 150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주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내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를 기후위기를 알리는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한다. 기후변화주간 중인 23일에는 시민과 기후행동 활동가들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후소송'의 첫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도 열린다. 활동가들은 정부가 홍보성 기후행사를 알리는 걸 넘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로 정해졌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에 기업이 탄소중립 실천 공익활동에 참여한다. 씨제이(CJ)제일제당과 빙그레는 자사의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 주간 주제문을 새긴다. LG전자, 넷마블, 샘표, 종근당홀딩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정보 등을 게시해 기후변화주간 공익활동에 동참한다. 네이버의 공익활동 서비스인 '해피빈 굿액션'에서는 생활실천 문제 맞추기, 나만의 실천방법 작성하기에 참여하면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건물(우리은행 등) 및 지역 명소(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화성 등)도 참여한다. 산림청은 '산림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를 주제로 산림정화 활동,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심포지엄 등 행사를 시작한다. 이날 경상북도 문경시 백두대간 하늘재에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고유 고산 수종인 구상나무 500그루를 심는다. 26일까지 지방산림청과 전국 시·도가 합동으로 산림 내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과 함께 산불예방,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은 남산 백범광장에서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라는 주제로 버려진 플라스틱과 의류를 활용해 플라스틱 패션쇼를 진행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은 정부의 기후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 4개 사건을 병합해 오는 23일 헌재에서 첫 변론이 열리는 것이다. 심판 대상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이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과학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산업혁명 이후 1.5도 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으로,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정부 측 변론인으로 출석한다. 헌재는 5월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기술사업화 촉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이 생물자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나섰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3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경기도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년간 전국 규모의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물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홍보와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생물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별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개 회사 및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생물소재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 및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을 수렴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관별 유망기술을 정리한 '유망기술 자료집'을 배포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기관과의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산업계의 시선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단위로 기업간담회를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코맘코리아, 15주년 맞아 에코나우로 새출발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관명을 '에코나우'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에코맘코리아는 지난 18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기관명 '에코나우'를 발표했다. 하지원 대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왔던 그동안의 열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기후행동은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며, “환경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았다"고 새 이름의 의미를 밝혔다. 에코맘코리아는 2009년 지구의 날 창립해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와 공식파트너가 된 국내 환경단체다. UN청소년환경총회,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통해 30만 명의 에코리더를 키워왔다. 또한 환경건강연구소와 ESG생활연구소를 설립해 시민들의 관심이 큰 건강·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정책에 집중하고 동시에 기업의 ESG를 돕고 있다. 환경특화 공공도서관 방배숲환경도서관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가스공사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모두 낙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사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경제개혁연구소는 22일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최근 10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두 에너지 공기업의 지난 10년(2013~2023년) 동안 임원 구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의 70%가 당시 대통령 대선캠프 참여, 여당 후보로 총선‧지방선거 출마 시도 등의 경력이 있는 친정권 정치경력 인사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2018년 재직)과 최영호 상임감사위원(2020~2022년 재직)은 2020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경력이 있으며, 강진구 현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이다. 보고서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돼 공공성과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 에너지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경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의 상당 비율이 친정권 정치 경력 또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돼 왔으며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비상임이사는 2013년 이후 선임된 78명 가운데 친정부 성향이나 경력을 가진 경우가 16명으로 20.51%를 차지했다. 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 당직자, 총선 또는 지방선거 참여 경력이 있는 인사, 대통령실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출신 등이다. 범위를 관련 부처 출신 관료로 넓히면 33%가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두 에너지 공기업의 이사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경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에너지 사업과 회사 경영의 전문가가 임원으로 선임돼야 함에도 한전과 가스공사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한 인사를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선임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 속에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사회 안건 가운데 부결된 경우는 두 공기업을 통틀어 한 건도 없었으며 의결보류만 3건(한전 2건, 가스공사 1건) 있었을 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한 근본 원인으로 정부 영향력이 강하고 소수주주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 소통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견 제시가 거의 불가능한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 연구 책임자인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팀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 논의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비상임이사와 감사위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두 에너지 공기업은 수년째 지속된 에너지 위기로 적자 회복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경력을 지닌 전문가를 선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무탄소에너지 세미나/패널토의] “고준위법 이념문제 아니다…국회서 여야 뜻 모아야”

“원자력 발전소를 아직 가동할 수밖에 없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이념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고준위특별법이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다. 이들은 아직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적어도 22대 국회 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원전 확대를 위한 법이라고 규정, 이념적으로 접근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이같이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저장소에는 포화 상태고 원전을 아직 가동해야 하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준위 특별법은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다.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많이 정해놓으면 그만큼 원전을 추가로 지겠다는 의도로 보여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에서 폐기물 처분 시설 용량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K- 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주헌 교수는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화석연료를 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원자력은 경직적이다. 수소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무탄소에너지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탄소에너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특징으로 입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자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원전을 상당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고준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토론이 열린 배경을 밝혔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는 고준위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재학 교수는 “고준위법 법제화는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숙제"라며 “중저준위방폐장 건립에도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법안을 제정한 뒤로는 빠르게 방폐장을 조성했고 중저준위 방폐물은 높은 안전수준을 갖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절호의 기회"라며 “여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왔지만 지금은 지자체들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한시성을 법안으로 보장받기 위해 법안 수립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입법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 이슈를 바라본 입장에서 지금이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야당 쪽에서 주저하는 부분들은 원전의 계속 운전과 확대를 막는 것과 연결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본다. 결코 이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에너지믹스에 대해 논의할 장을 따로 만들 필요도 있다"며 “계속 운전과 설계수명은 제쳐두고 당장 허가받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분 용량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이 관점에서 보면 여야 주장의 사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이 안전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동건 단장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왜 통과 못 됐을까 생각해보면 제정 필요성만 언급했지, 정작 부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다"며 “핀란드를 예로 들면 고준위 폐기물을 담는 땅속에 묻는 특수용기는 수명이 10만년이고, 100만년에 0.5미리미터(mm)밖에 부식되지 않는다. 즉 폐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용기 안에 버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이어 “설사 용기가 잘못돼도 매립과 중간 방벽까지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안 나오는 굉장히 안전한 시설"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22대로 넘어가더라도 이러한 안전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해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단장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암반이 특정돼야 연구개발(R&D)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노후 원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탈원전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같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의 관건은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한 비용효율적 탄소중립 달성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주로 이뤄졌지만 실제 비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탄소에너지로 가는 길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성이 높은 원전 계속 운전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무런 운영데이터가 없는 신규 원전보다 데이터가 축적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무작정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에너지전환의 비용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논의는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며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도 계속 운전에 관한 내용인데 특별법 상에 계속 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면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 문제를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원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뒀다"며 “지금 무탄소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국제적 요구를 봤을 때 현재 원전 비중을 유지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는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의 완벽한 폐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동 중단된 고리 1호기를 완벽하게 폐기하려면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을 크게 하면 계속 더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려를 주는 점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무탄소에너지 세미나/패널토의]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중국산 공세로 붕괴 우려…특별법 제정 시급”

“풍력발전 국내 제조 산업이 저렴한 중국산 부품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풍력발전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풍력 보급 속도를 올리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풍력발전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만큼 국산 부품을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일부 보였다. 업계에서는 풍력 국산 부품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강조한 반면, 정부측에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산 보다 비교적 비싼 국산 풍력부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은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용성 교수는 “풍력을 국내 산업을 중점해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급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외 선진기술을 가지고 와서 도입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연합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22대 국회를 기대해보는 게 현실"이라고 이번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에서는 풍력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요청했다. 한명훈 상무는 “국내 풍력산업 기자재업체로서 값싼 중국산 기자재의 국내 시장 진입으로 국내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중국산 공세로 생태계 붕괴 우려도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할 특별법 제정을 읍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국 보호하고,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조금 문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부분 나라가 자국산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에 다양한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정책(LCR)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특별법에도 LCR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정부 주도 계획입지에 LCR이 반영돼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 하도록하고, 연관사업을 육성하는 동반성장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상무는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금 10MW 풍력터빈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유럽과 달리 인프라가 잘 갖춰주지 않아 대형 터빈을 공급하는 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을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가격이 우선이라는 메세지다"며 “명확하게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메세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법 통과 이후 제도 개선으로 국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진수 실장은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들이 복잡한 인·허가를 통과해 착공하면 평균 70개월, 길게는 10년이 걸렸다"며 “계획입지를 반영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법안이 늦어질수록 개별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하고 인허가를 통해 선점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대만도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보급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우리는 풍력 보급량이 150메가와트(MW)밖에 안 되는데 대만은 2만MW가 넘었다"며 “우리도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법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산업육성이다. 양적 보급 확대를 꾀하다 보니 기후환경요금에 따른 국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시에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다. 입찰 평가항목 중 가격 요소가 60% 비가격요소가 40%이니 저가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보급확대, 가격하락, 산업육성 3가지 축을 다 고려하고 있다. 공급망과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저렴한 해외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입찰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육성을 고민해야 한다. 해외업체의 터빈 등 주요기기에 대한 기술이전, 국내 보급망, 현지공장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등 관련 배후 인프라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사업은 조단위라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고 금융권의 PF(금융조달)를 일으켜야 한다"며 “미래에너지펀드 등 대규모 펀드 확대 등 다양한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토론에서 제기된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국내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고 “좀 더 고민해서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력시장 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과는 잘 맞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승문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제 입장은 RPS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RPS가 저탄소 무역에 맞는지 고민이다. 이유는 RP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RE100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경매 제도에서 발전사업자가 국가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 TSMC가 오스테드와 전력직접구매(PPA)를 맺고 기존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허가 단축 효과일 것이다. 블룸버그NEF는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낮춘 적이 있는데, 바로 인허가 때문이었다"며 “특별법에 해상용도구역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한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역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허가가 필요한데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 이 문제는 해상풍력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무탄소에너지 세미나] 최덕환 실장 “해상풍력 하려면 수십개 법령에 개별 인허가 필요…해상풍력특별법 국회통과 해야 ”

“한국풍력산업 사업자들은 2032년까지 설비용량 23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준공 의향이 있지만, 연도별 예상 준공 용량이 불규칙하고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할 의지가 있어도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을 장담하기 어렵운 실정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실장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풍력발전 보급 전망치는 19GW, 2036년까지 34GW다. 협회 회원사들이 제시한 수치는 2032년까지 23GW로, 정부 목표대로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풍력산업협회는 발전·제조·개발·건설 등 200여개사의 국내 풍력산업계를 구성하는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모인 단체다. 이날 최 실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풍력발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 전 과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된다"며 “그동안 사업 장기화에 따른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풍력산업생태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황, 어업자원, 환경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입지발굴이 부재하고 사업계획단계부터 어업인 등 핵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사업자가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따라 다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어렵다"고 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고충을 설명했다. 국내에서 풍력발전 보급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규모는 육상의 경우 228개소, 총 설비용량 10.4GW이고 해상은 84개소 총 설비용량 27.3GW다. 같은 기간 실제로 가동 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121개소, 총 설비용량 2.0GW에 불가하다. 아직 2030년 정부 목표치 19GW와 비교하면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기준 정립 △전력계통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등 해상풍력 기반 마련 위한 합리적인 시장 전망 △국산화 등 산업육성 전략 수립 △비용절감 위한 입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8일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14일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다수가 국회 계류된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