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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석관동·용산 원효로4가 ‘모아타운 심의 통과’… 3490가구 대단지 조성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용산구 원효로4 일대 모아타운 심의가 통과하면서 349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 총 3490가구(임대 66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총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가 들어서고,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총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일대는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된 탓에 높이규제를 받아왔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화랑로32길을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면적 26,192㎡)의 경우 총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시는 원효로4가의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2ㅔ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도로인 효창원로 변 건축한계선을 설정헤 보행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KAIST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4일 열린 2025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종합건설사인 부영그룹을 이끌어온 기업인으로, 국내 주거복지와 교육·문화발전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KAIST 노후 기숙사 전면 리모델링에 20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공사가 완료된 나눔관의 경우 기부자의 아호를 따 '우정(宇庭) 연구동'이라 지었다. KAIST는 이날 연구동 준공·기증식을 가진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그룹을 창립한 뒤 대형 건설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인 임대주택 사업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전국 383개 단지, 약 30만가구 중 23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그는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혁신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지원 38개국 총 60개국 유엔군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기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 이동 수단을 기증하고 아프리카를 포함한 해외 600여곳에 교육 시설지원 및 인프라를 기부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힘써왔다. 이중근 회장은 “KAIST로부터 명예박사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피해 속출…“법적 안전장치 시급”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겠다지만,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대규모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증금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택을 지어 집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내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줘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상 보증금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임대시장보다 취약하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장려하고 기업이 운영하니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입주했다가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의 자금난으로 수백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 가구 수는 △2021년 524가구 △2022년 766가구 △2023년 1106가구 △2024년 1364가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년~2024년 7월)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발생한 가구 수는 총 3760가구에 달했다. 최근에도 춘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시공사 부도로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59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신우산업개발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총 631가구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광양에서도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232가구)와 신성토건의 '남해 오네뜨 아파트'(103가구)에서 각각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세 피해 구제 등의 사후 조치 뿐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평가나 보증금 등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HUG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문제 삼아 HUG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HUG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제재를 더하기 어려워,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민간 시공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보증금을 목적 외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상환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만큼 보증금이 부채라는 인식을 명확히 잡고 충당금을 관리하게 해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하며 선량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도 HUG의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니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라며 “개인 거래와 기업간 거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책정 시 실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대출이 한국 부동산시장 망쳐”…거세지는 폐지론

한때 서민 주거 복지 수단으로 칭송받던 전세대출 제도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갭투기를 부추기는 바람에 지나친 집값·임대료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 가계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심화, 실물 경제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전세사기로 악용되면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천문학적 국고가 낭비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정부도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와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분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특유의 주택 임대 시스템인 전세 및 전세대출 제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왜곡이 심각하다. 전세는 비교적 거액의 보증금을 집 주인에게 맡기는 대신 별도의 임대료는 내지 않는 방식이다. 소액의 보증금과 주간·월간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다른 나라의 주택 임대 제도와 차이가 있다. 전세 세입자는 한꺼번에 거액을 마련해야 하지만 나중에 이사갈 때 돌려받아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 주거 비용이 절약된다. 집 주인도 주택을 구매할 때 전세를 낄 수 있어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해진다. 전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인정받으면서 전세대출 제도 탄생으로 이어졌다. 사적 금융거래임에도 정부가 별도의 담보도 없이 보증을 서주고 금융권이 100%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시스템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집값·임대료 등에 거품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로 국민은행이 2022년 11면적으로 시세 조사 표본을 확대 개편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7% 올라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6.18%로 3배 가까이 높았다 대출로 전세자금 조달이 쉬워진 만큼 세임자들은 더 많은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들도 전세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생겼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유발했다.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과 전셋값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굳어졌다. 결국 가계부채 폭등과 금융시장 불안, 자산 격차, 깡통전세 및 역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저소득층 주거 불안 심화 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세값은 연간 8.2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시 가격의 150%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면서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폭등했었다.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을 인정해주는 '인정소득' 제도까지 생기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오르자 대출을 활용한 갭투기로 이어지면서 집값이 순식간에 몇 배로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가능하게 해 갭투기판을 키웠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면서 전세사기가 횡행하게 됐고, 피해금 변제를 위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사인간 금융거래를 담보도 없이 보증해 주고 있는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4조4896억원이나 됐다. 대신 물어준 돈도 전년보다 12.4% 늘어난 3조994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291억원에서 지난해 32조939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세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의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전세 대출 심사 기준을 높이고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폐지론자인 서동기 전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장기적으로 전세대출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며 “빚을 지고 전세를 살라는 것인데,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독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주니 집값이 올라간 것이고, 집값이 오르니 전셋값도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거품이 많이 껴있었다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전세대출을 규제하면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대출제도가 그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역할을 해왔으며, 주거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당장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망치 않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제도를 당장 없앨 수는 없다. 대출 액수의 한도 및 보증 한도를 줄이면 이로 인한 사고율이 줄고 시장 또한 안정될 것이다. 전세대출을 차근차근 줄여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호반건설, 안전보건경영 강화로 2024년 ‘중대재해 제로’ 달성

호반건설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으로 현장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 사고 0건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KOSHA-MS'와 'ISO 45001' 두 가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며 각 현장에 정기 및 수시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통로 내 야적, 잔재물 방치, 작업장 분진' 제거 △'통로 확보, 분리수거, 청소 및 살수' 실천하는 '3無3行' 청결문화 운동 △고위험 현장 집중관리 시스템 △상생협력사 자율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시행한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특히, 안전 위험도(RISK) 관리 기준을 수립해 매월 고위험 현장을 선정하고, 안전보건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AI 동시번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철저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과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해 중대재해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현장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설사는 호반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DL건설, 중흥토건 총 4곳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수수료 아끼려다 사기 당해”…부동산 직거래플랫폼 가이드라인 나왔다

당근마켓 등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정부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 가이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매매 사례가 늘어나면서 허위·사기 정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협의해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226.7% 급증했다. 지난해 1~7월에는 3만4482건을 기록하며 2023년 총 거래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성격상 실명인증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대의 매물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할 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한 글을 자체 신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매물종류, 면적 등 부동산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대금 지금 방법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때 당근마켓에서 부여하는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LX하우시스, 층간소음 감소 바닥 완충재 개발 MOU 맺어

GS건설이 국내 건축자재 기업인 LX하우시스와 손잡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GS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에서 '고성능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층간차음 바닥구조 완충재로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우레탄을 아파트 바닥 시공에 사용, 입주 시 바닥충격음 측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을 진행한다. 그간 층간소음 완충재는 스트로폼(EPS)와 합성고무(EVA)로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가 적용된 바닥구조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공모'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중량충격음 층간차음 최고등급 1등급을 획득했다. GS건설은 향후 LX하우시스가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 시제품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도 만들어 시공 적용 준비도 병행한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오는 2026년 상용화가 목표다. 올해 하반기 개발 목표인 차세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완성되면 핵심 수주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쇠락한 ‘K-패션 1번지’ DDP일대…도심 랜드마크로 탈바꿈

서울시가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간으로의 재편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DDP 일대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재지정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DDP 일대가 직·주·락이 갖춰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용역은 내년 연말 마무리될 계획이다. DDP 일대 지역은 의류 도소매 중심지로 시작해 1990년대 '패션 1번지'로 불리며 국내 패션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유통시장 다양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자 이를 되살리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과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구조를 구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DDP 인근에 위치한 훈련원공원과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녹지공간을 연계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는 한편, 산업·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주거 도입 등의 내용 또한 담을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DDP 일대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 활력을 이끌어 줄 상권 전반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쇠퇴하고 있는 DDP 일대에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강남 291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해제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로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잇딴 건설사-조합 공사비 갈등, 진짜 이유는 ‘부실 계약서’

최근 도시재정비 사업을 둘러 싸고 건설사와 조합간 공사비 갈등이 심각하다. 물가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라지만, 상호간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게 규정된 부실 계약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표준 계약서의 보완과 계약 주체들의 사전 준비 및 협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 조합 등이 시공 계약을 맺은 대형 건설사들과 소송을 벌이면서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GS건설이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조합에 설계 변경과 원자잿값 폭등 등을 이유로 공사비 1032억원을 추가 요구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또 GS건설은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이 공사비 4859억원 증액을 거절하자 금융비용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571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으로 예정됐던 입주가 머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건설사의 유치권 행사로 조합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다른 사례도 많다. 지난해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간 사이에 공사비 갈등이 일어나 입주 예정일을 불과 한 달 남긴 채 공사가 중단됐으나 구청의 중재로 봉합됐다. 또 최근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한 제주의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미분양이 속출한 데다, 발코니 확장 등 계약과 설계변경 건으로 시공사 하이펙스와 법적 분쟁이 일어나며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다. 업계는 건설사와 시행사, 조합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이 불명확한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정비 사업은 변수가 많은 현장 특성으로 인해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 산출 방식 명시, 공사비 조정 기준 등 계약 조항이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모호한 계약 조항과 조합 측의 전문성·역량 부족,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단일 대오로 장기적인 법적 투쟁이 불리한 점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이 땅을 출자하고 건설사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건축 비용을 책임지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계약도 문제다. 건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얼마인지 조합 측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또 설계, 마감재 등을 시공사 측이 임의로 바꾼 후 추가 발생한 비용을 조합과 사전 조율·합의없이 사후 청구하는 점도 불씨가 되고 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유명무실해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들어 재개발 공사 계약에선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시공사 측이 부담하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물적·인적 토대가 약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조합이 대형건설사들의 물량 공세를 감당할 수 없어 소송에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액수의 일정 부분을 지불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입주하는게 이득일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로비에 취약하다는 점도 조합이 건설사들의 소송에서 쉽게 물러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 했다. 지난 11일 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 △마감자재 규격·성능 및 재질 △설계개요, 세대구성 사업개요를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입찰 전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마감재나 설계도면 등도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게 해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건설업에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 건설 원가가 급등했다"며 “표준계약서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언제 터질 지 모르니 갈등 사례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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