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축소하려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며 한 달간 유예를 두기로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매입할 때 연 2.65∼3.95%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약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은 중단된다. 우선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기 때문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감소한다. 만약 현재 경기도에서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지금은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3억5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제외한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후취담보 신규 대출 또한 제한된다. 후취담보는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의 담보 설정이 어려울 경우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주고, 주택 완공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를 설정하는 대출 방식을 뜻한다. 다만 신축 분양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다음달 1일까지 이뤄지고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라면 후취담보가 가능하다 반면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이 가능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한도를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