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브로커 및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가 당국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