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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재생에너지 공존, 마이너스 전력가격에서 해답 나온다 [이슈분석]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은 전력시장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풍력과 원전 모두 제어가 쉽지 않은 경직성 전원이라는 점에서 발전량이 동시에 늘어나면 전력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제도 중 하나로 '마이너스 전력가격' 제도를 꼽는다. 공급 과잉을 시장가격으로 드러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원전의 탄력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정착해야 원전과 재생에너지, ESS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전력거래소는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제주에서만 시행 중이다.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때 전력도매가격(SMP)이 0원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면 돈을 받지만, 마이너스 가격에서는 오히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전력이 과잉 공급되고 계통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시장가격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철 낮 시간대 제주에서 이미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국 전력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너스 전력가격 도입한 목적은 잉여 전력을 흡수할 투자처를 키우는 데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 공급이 수요를 넘어 전력가격이 음수로 떨어진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출력을 제어하거나 다른 곳에 전력을 판매하도록 유도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ESS다. 배터리나 양수발전 사업자는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된 시간에 전기를 오히려 돈을 받고 충전한 뒤, 저녁 피크시간처럼 전력가격이 높을 때 다시 판매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전기를 살 때도 돈을 받고, 팔 때도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태양광과 배터리를 하나로 묶는 가상발전소(VPP)가 활약하기도 한다. VPP 사업자는 VPP를 통해 태양광과 ESS의 거래를 조정해 차익 거래를 실현한다. 예컨대 지난 3월 19일 제주도에서는 오후 1시 전력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48.0원으로 하락했다. 이때 제주도에서 ESS 사업자는 전력을 kWh당 48원을 받고 전력을 사온 다음에 전력가격이 kWh당 101.18원으로 오른 오후 4시에 전력을 팔 수 있다. 이 때 전력거래로 kWh당 149.18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ESS가 잉여 전력을 흡수하면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전력가격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가격은 ESS 투자를 촉진하고, ESS는 다시 마이너스 가격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ESS가 충분히 보급되면 초기 사업자들이 누렸던 차익거래 수익은 줄어들지만, 대신 전력가격 급락이 완화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평균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는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높이고, 다시 새로운 ESS 수요를 만드는 구조로 이어진다. 결국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와 ESS가 서로의 수익구조를 조정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국내 원전은 더 이상 전력망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립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확대로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운전예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봄철마다 다수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정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시대에는 잉여 전력을 흡수할 ESS와 송전망, 유연성 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봄철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전력 공급 과잉으로 나타난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전은 연료비는 낮지만 장시간 연속 운전이 경제적이며, 정지와 재기동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 시간대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전체 수익을 고려하면 정지하는 것보다 가동하는 게 더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저녁 시간의 높은 전력가격으로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이너스 가격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출력을 줄이거나 일부 탄력 운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즉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원전을 무조건 멈추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계통 상황에 맞게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신호라는 의미다. 다만 신규 원전이 계속 확대되면서 탄력운전에도 제약이 걸리면 에너지전환포럼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양수발전과 같은 ESS가 원전을 보조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여부는 발전원 자체보다 전력시장의 유연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조영탁 한밭대 명예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마이너스 가격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출력제어 문제해결은 물론 가상발전소(VPP)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 리포트]EU 탄소시장 대수술…‘규제’에서 ‘산업투자’로 무게중심 옮긴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탄소시장인 배출권거래제(EU ETS)를 전면 개편한다. EU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배출권거래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탄소 규제 중심의 정책을 산업 경쟁력과 탈탄소 투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까지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해운·항공 규제 확대, 대규모 탈탄소 투자 지원이 함께 추진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EU는 왜 지금 배출권거래제를 다시 손질하려는 것인가. EU ETS는 2005년 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탄소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실제로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배출권 판매 수익은 청정에너지와 혁신기술 투자에 활용됐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까지 제시되면서 기존 제도를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편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Q2.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배출권거래제를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EU는 배출권 공급 감소 속도를 일부 조정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1000억 유로(약 160조 원) 규모의 산업탈탄소화은행(IDB)을 신설하고 청정기술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탄소 제거 기술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 해운과 항공 등 적용 대상도 확대해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배출권 감축 속도 조절의 경우 매년 배출권 공급량을 줄이는 비율(선형감축률, LRF)을 2031~2035년에는 3.7%, 2036~2040년에는 1.7%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가파른 감축 경로보다 완화된 것으로, 산업계에 보다 점진적인 적응 기간을 제공한다. CBAM 적용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폐지 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38년까지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늦춰준다. 대신 무상 배출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탈탄소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무상할당' 원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항공 및 해운 부문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까지 ETS 적용 범위를 넓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더 촘촘히 묻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 중의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 등으로 확보한 '탄소 제거 크레딧'을 ETS 체제 안에 편입시켜 기업들에 유연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Q3. 탄소 제거 기술을 EU ETS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앞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해 영구적으로 저장한 실적도 일정 범위에서 배출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했다면 배출권 1장을 제출하는 대신, 직접공기포집(DACCS)이나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ioCCS) 등을 통해 대기 중 탄소 1톤을 제거했다는 공식 인증(CRCF)을 받으면 같은 효과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탄소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없애는 활동까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EU는 이를 위해 '제거 기반 배출권(Removal-backed Allowances)'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제거 물량만큼 배출권 총량을 늘린 뒤 이를 경매하고, 경매 수익으로 고품질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탄소 제거 기술은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EU가 초기 시장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제도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처럼 공정 특성상 탄소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산업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완화하고, 탄소 제거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탄소 제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Q4. 한국 수출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가장 클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CBAM에 따른 탄소 비용 증가다. 현재 EU 배출권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등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더욱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을수록 추가 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탄소배출 관리 능력이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Q5. EU 기업은 보호받고 한국 기업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EU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무상 배출권 지급을 기존 계획보다 4년 연장했다. 그러나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반드시 '유럽 내 탈탄소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투자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출권을 지원받는 대신 그만큼 유럽 안에서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Q6. 유럽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충분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SK 등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은 EU 혁신기금이나 산업탈탄소화은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EU 혁신기금은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는 반드시 EU 역내에서 수행돼야 한다. 따라서 유럽 현지 공장의 저탄소 설비 투자나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Q7. 해운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해운이다. EU ETS는 유럽경제지역(EEA) 항만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5000GT(선박 내부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 기준으로 5000톤) 이상 대형 선박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400GT 이상의 중소형 선박까지 관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MRV), 배출권 구매, 연료 사용 관리 등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유럽 항만을 자주 이용하는 선사일수록 행정 비용과 운영 비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8. 항공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유럽 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들도 탄소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U는 국제선에 대한 ETS 적용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배출권 구매뿐 아니라 SAF 사용 비용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결국 연료 효율 개선과 차세대 항공기 도입이 비용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Q9.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도 영향을 받게 될까.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개편이 한국 배출권거래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시작하면서 유상할당 확대와 시장안정화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 ETS 개편으로 배출권 공급은 줄어들고 국내 배출권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Q10. 한국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전문가들은 탄소 규제를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EU 현지 생산기지 확대 여부와 혁신기금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탄소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Q11.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개편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협상을 거쳐 2027년 1분기 최종 법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회원국들은 2028년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먼저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EU ETS의 대부분 규정은 2029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해운 부문 적용 확대와 경매수익 사용 강화 등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개편안의 핵심인 '투자 조건부 무상할당제'는 2031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 내 기존 생산시설이 무상 배출권을 계속 받으려면 2029년 9월까지 탈탄소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투자 여부에 따라 무상할당 규모가 결정된다. 같은 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EU ETS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한국 기업들도 향후 2~3년을 유럽 시장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마지막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Q12.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 대응의 후퇴일까, 아니면 진전일까. 평가는 엇갈린다. 환경단체들은 무상할당 연장과 감축 속도 조절이 기후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EU는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탈탄소 투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개편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투자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빠르게 저탄소 설비에 투자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번 EU ETS 개편은 탄소 규제가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Q13. EU ETS는 얼마나 큰 시장인가. 2005년 출범한 세계 최대 탄소시장으로,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관리하고 있다. 발전소와 철강·시멘트·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항공, 해운을 포함해 1만 개 이상의 시설과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평가받는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700억 유로(약 430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EU 통합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배출권 자산 가치는 2,000억 유로(약 320조 원)를 넘는다. 최근 배출권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약 80유로(약 13만 원) 수준이며, 매년 약 80억 개의 배출권이 거래되는 등 연간 거래 규모만 약 2,000억 유로에 달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화솔루션, 유증으로 1조1713억원 조달 확정…추가 재원 마련 과제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등 미래 성장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로 조달할 자금 규모가 1조171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로 발행할 신주의 가격이 주당 2만21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지난 3월 당초 계획으로는 유상증자로 신주를 7200만주 발행해 자금 2조3976억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 차례의 정정신고 요구를 받아 지난달 신주 발행 규모를 5300만주로 줄이고, 예정 발행가를 3만2250원으로 잡아 조달 자금이 1조7092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발행 가액을 확정하기로 돼있었는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진 영향을 받아 최종 발행가액도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조달 자금 중 채무상환에 쓸 부분이 2636억으로 2차 정정 신고 때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 차세대 태양광 발전 설비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모듈 양산 준비와 탑콘 모듈 생산 확대 등 시설 자금으로 쓸 금액은 9077억원으로 그대로다. 한화솔루션은 3조원 넘는 투자금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솔라 허브'를 지난 6월 완공했다. 한화솔루션은 줄어든 조달 자금을 비핵심 자산 유동화 등으로 추가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큐셀부문 미국 설계·조달·시공(EPC) 법인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3000억원의 대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달에는 미국 혁신 기업 발굴을 목적으로 투자한 벤처투자펀드를 8430만달러(한화 약 1255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꼼수 매립’ 열어준 예외 규정… 유명무실해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소각장 정비를 이유로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매립량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공공 소각시설 부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가 강행되면서 '예외가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앞서 본지는 지난 7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공공 소각장 정비기간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한 이후, 서울·경기의 월간 직매립량이 6월 들어 전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다시 치솟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한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에 따른 제도 유명무실화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대수선 및 시설 중지 등의 '예외 조항'을 통해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지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본지 취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총 5만259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립량(27만7937톤)의 약 19%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올해 서울시의 반입량은 2만9893톤(전년의 26.5%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2만1386톤(전년의 18.5% 수준), 인천시는 1315톤(전년의 2.6%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의 6월 매립량은 1만5630톤으로 전년 6월의 50.5%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경기도 6월 매립량도 8140톤으로 전년 6월의 47.5%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환경 단체 및 관계자들은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직매립 금지의 본래 목적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있다"며 “공공 소각장이 부족해 민간 소각과 원정 소각에 의존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역시 “시민들은 소각시설 확대보다 쓰레기 감량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 90일도 안 돼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해놓고 감축을 논하는 것은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예외 조항을 활용한 '꼼수 매립'을 원천 차단하고 2028년까지 예외 규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는 “공공 소각장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다 보니 예외 규정이라는 변칙 운영이 이뤄지고 정책도 애매모호해졌다"며 “지방선거 등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에서 대체 매립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변명에 급급했다. 황남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예외 물량은 최근 3년간 소각장 보수 등으로 발생했던 직매립량 평균에서 10% 감축한 수준(16만3000톤)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실제 현장 반입량은 허용량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수원시 영통 소각장 개보수에 따라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재곤 환경·인포럼 회장이 연간 약 18만 톤의 쓰레기 추가 반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황 과장은 “수원시 및 경기도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심재곤 회장은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소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역시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소각장은 필수적인 대안"이라며 “3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투명한 배출가스 관리 체계를 갖춘 만큼 정책 차질을 막는 데 적극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의 주체를 둘러싼 제언도 이어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반면, 심재곤 회장은 “표심을 의식해 혐오 시설을 회피하는 지자체에 직매립 부담금을 과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쓰레기 감량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과장은 “단순 분리배출 홍보를 넘어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 정책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그리드코드 전문위 출범…재생에너지 시대 전력계통 기준 논의

정부가 간헐성을 띠고 분산형 전원에 주로 쓰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전력 계통 규정과 기술을 본격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위원회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구되는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리드코드는 기후부의 '전력계통 시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과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규정' 등 전력계통에 관한 주요 법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기존 전력계통 및 신뢰도 전문위원회를 개편해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는 △인버터 기반 전원(IBR)에 적합한 국내 그리드코드 현황과 개선방향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안전성과 계통 연계기준 △대규모 정전 예방 및 계통 복원체계 △미래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중장기 개선방향 등 4개의 핵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논의에 나선 이유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0기가와트(GW)까지 확충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전력 계통을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도 보완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특정 시설이나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발전원으로 쓰이고, 날씨 조건이 맞을 때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한 뒤 BESS에 저장해 날씨가 안맞을 때를 대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인버터 기반 전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대형 기업부터 개인·협동조합까지 이르는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와 계약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중동 LNG 막히자 미국·호주산 의존 심화…수출 통제시 속수무책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면서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도 다시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 물량을 대신해 미국, 호주 물량을 더 많이 들여오고 있지만, 미국과 호주는 자국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한 경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LNG 수입 포트폴리오를 더 다변화하고, 타 발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다시 심화하면서 아시아 LNG 시장 가격이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지난 17일 LNG JKM(일본·한국시장 지표) 선물 가격은 MMBtu(100만 영국 열량 단위)당 20.985달러로 중동 위기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찍은 3월 19일 이후 가장 높게 형성됐다. 유럽 시장 기준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도 메가와트시(MWh)당 57.395유로로 3월 최고 가격 수준에 가까이 다가갔다. LNG 가격 상승은 주 수요처인 북반구 주요 나라들이 혹서기로 접어들면서 LNG 수요 성수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글로벌 LNG 공급량의 25%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중동 전쟁 이후 중동산 LNG 수입이 끊겼다. 한국무역협회 통계(K-stat)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카타르산 LNG 수입량은 696만6610톤으로 수입국 중 3위(14.9%)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입량은 160만5286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57.9% 감소하면서 순위가 5위(7.2%)로 떨어졌고, 4~6월 수입량은 아예 없었다. 중동 전쟁 전까지 한국의 주요 LNG 수입국은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미국, 러시아 순이었고 올해 1분기에도 상위 3개국 순위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서 카타르 대신 미국이 5위에서 3위로, 캐나다가 6위에서 4위로 진입하며 판도가 바뀌었다. 이처럼 '호주 1위, 미국 3위' 수입 구조는 전쟁 재개로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미국산과 호주산 LNG 수입을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 1위 LNG 수출국인 미국은 2024년 1월 LNG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LNG 수출이 기후 위기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동안 신규 LNG 수출 허가를 중단한다는 조치를 내렸다가 주(州) 정부들의 반발을 샀다. 세계 2위 LNG 수출국인 호주는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급등을 계기로 정부에서 자국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물량을 통제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만, 전쟁 등 수급 차질로 국내 가격이 오를 시 수출량을 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에너지 당국은 내년 7월부터 LNG 수출 물량의 20%를 동해안 지역에 비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미국과 호주의 LNG 수출 통제는 자국 정치와 무관치 않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지지율에 악영향이 미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 1위 LNG 수출국이지만,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게 형성된다면 트럼프 정부라도 바이든 정부가 실시한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동북아는 세계 LNG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수요지역이다. 동북아 지역의 혹서기는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북아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크게 늘긴 했지만, 간헐성 보완을 위해 기동력이 좋은 가스발전 가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태양광 발전 가동이 중단되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냉방 전력 공급을 가스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 수급 차질로 가격이 급등한다면 한전, 가스공사 재무부담이 커져 결국 국민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 LNG 수급 차질 및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캐나다,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처 포트폴리오를 더 다변화하고, 원전과 석탄발전 등 기저전원 가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700MW 월성 3호기와 1GW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또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폭우로 550여명 대피·농경지 침수…이번 주 비·폭염 동반한 궂은 날씨

지난 연휴 기간 경기 북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도로 침수와 주민 대피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6시 기준 경북 영주(206.8㎜), 경기 파주(197.5㎜), 동두천(195.5㎜), 연천(189.5㎜) 등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거센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 신고가 속출했다. 다만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주택·도로 침수 256건, 토사·낙석 유출 572건 등 총 820여 건의 침수·안전 조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경북 안동·의성·김천·예천 지역에서는 고추, 사과, 논콩 등 농작물 41.6헥타르(ha)와 농경지 7.1ha가 유실·침수되는 농가 피해가 집중됐다. 의성과 안동 일부 지역에서는 토사 유출 및 낙석으로 인해 정전과 통신 장애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안전을 위한 주민 대피도 이어졌다. 경북과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374세대 557명이 임시 주거시설 등으로 대피했으며 이 중 119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강원 영월 지역 국도의 일부 구간 양방향 통행이 차단되고, 국립공원 61개 탐방로가 통제되는 등 도로 및 시설 통제도 잇따랐다. 문제는 이번 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오는 22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20일과 21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다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주말 사이 누적된 많은 비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국지성 강우가 이어지는 만큼 산사태, 토사 유출, 시설물 침수 등 추가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 소식과 함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 경상권과 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치솟아 덥겠으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금요일인 24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인 25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지멘스에너지, 서용환 신임 대표이사 선임

지멘스에너지는 한국법인(한국지멘스에너지) 대표이사로 서용환 전(前) GE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용환 신임 대표는 경북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에너지와 전력 산업 전반에서 30년 이상 리더십 경험을 쌓아왔다. GE에어로스페이스와 GE에너지, 두산중공업 등을 거쳤고, 지멘스에너지에 합류하기 전에는 GE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 항공서비스 사업부 사장으로서 10년 이상 조직을 이끌었다. 서 대표는 앞으로 한국지멘스에너지의 사업을 총괄하며 회사의 성장 전략을 주도하고 국내 고객과 정부,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지멘스에너지는 모기업인 지멘스(Siemens AG)에서 분사한 후 자회사인 풍력발전 전문 기업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를 완전히 합병해 새로운 단일 브랜드인 '옴테라(Omtera)'로 새롭게 재출범했다. 이로써 옴테라는 지멘스에너지의 가스터빈, 송배전(그리드), 산업용 변환 장치 등 핵심 전력 인프라와 풍력 터빈의 개발, 제조 및 유지보수(O&M) 사업까지 더하게 됐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내일날씨] 중부 최고 120㎜ 폭우…남부·제주는 37도 폭염

오는 2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지방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30~80㎜(많은 곳 수도권·강원 중북부 내륙 120㎜ 이상, 충남 북부 서해안 100㎜ 이상), 강원 동해안과 전라권,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5~40㎜, 제주도 5㎜ 안팎이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50㎜, 강원 산지·남부 내륙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20~30㎜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다. 비 소식에도 무더위는 이어진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 경상권·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6~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E칼럼] MMR 시대, 민간이 주역이어야 한다

휴대전화는 본래 전화하는 기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가 되고, 지갑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되었다. 통신사가 한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저마다의 쓸모를 찾아낸 결과다. 특정 용도로 개발된 기술도 민간에 개방되면 그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자력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소형원자로(MMR) 얘기다. 지난 6월 2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MMR의 군사·장비 활용 가능성을 짚고 개발 상황과 관리체계를 챙겼다. MMR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MMR은 트럭이나 비행기에 싣고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초소형원자로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오지, 군사기지, 나아가 우주까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쓰임새도 다양하다. 전기는 물론 열을 공급하고, 산업 공정에도 투입할 수 있다. 전력 소비지 가까이 둘 수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송전망 포화 문제도 비켜 갈 수 있다. 전기만 만드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본질이 다르다. 미국은 일찌감치 민간에 문을 열었다. MMR 개발의 주역이 민간기업이다. 오클로, 안타레스, 래디언트, 웨스팅하우스 등이 저마다 다른 노형으로 경쟁한다. 이들은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듯 만들어 빠르게 개량한다. 민간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용 선진원자로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했고, 육군은 9개 기지를 배치 후보지로 골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MMR을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설계·건설·소유·운영하고 군은 전력구매계약으로 전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민간이 그 안에서 기술과 쓸모를 다지는 구조에서, 국방 수요가 민간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거꾸로다.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 해도 길이 막혀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기 생산용 대형 원전을 전제하여 짜여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크게 다른 MMR은 인허가받기조차 어렵다. 전기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원자로를 쓰는 길도 사실상 열려 있지 않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공기업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구조가 마땅치 않다. 빗장이 겹겹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기술도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도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민간은 출발선에 묶여 있게 된다. 그사이 미국 시장은 빠르게 무르익어 갈 것이다. 한발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운 게 첨단 기술 경쟁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표준까지 거머쥘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민간이 원자로를 개발·소유·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용도의 여러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작업에 MMR도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은 생각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셋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손봐야 한다. MMR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에 걸맞은 책임과 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도 손봐야 한다. MMR은 출력이 매우 낮고, 사고가 나도 스스로 식어 멈춘다. 이런 피동 안전 특성을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로 설치 지역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MMR을 전력 소비지 가까이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방호는 더 촘촘해야 한다. MMR은 운반 중 위협이나 테러에 노출되기 쉽고, 외딴곳에서는 방호 인력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문을 여는 만큼 책임의 소재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민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직접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항해할 바닷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이 그 길을 열 때다.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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