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올여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며 도입한 '기후보험'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염특보 시 신속 지급을 내세운 선진형 보험은 까다로운 조건에 묶여 아직까지 지급 사례가 전무했고, 전 주민 무료 가입을 내세운 보험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이 태반이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주무 부처와 보험업계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자체 기후보험의 한계를 털어놓으며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제주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손해사정 없이 정액을 보상하는 이른바 '지수형 보험'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승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제주도 기후보험은 지수형을 표방했지만 '실제 공사 중지'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사실상 실손보험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현장 공사 작업이 공식 중단돼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 도민 무료 자동 가입을 내세운 경기도 기후보험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광민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의 손해율은 약 22%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손해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온열질환이나 한파 등 담보 범위가 협소하고 취약계층 기준도 좁게 설정된 탓"이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현희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은 “전 도민 무료 가입이다 보니 본인이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데다, 직접 진단서 등 서류를 내야 하는 손해사정 문턱도 높다"고 짚었다. 이어 “지수형 보험의 경우 특보 발효 시 즉시 지급하고 싶어도 보험사가 취약계층 명단이나 계좌 정보 등 필수 데이터를 넘겨받지 못해 자동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보조금만 쥐여줄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별 기후위험 지도와 취약계층 데이터를 통합하는 정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험사도 현실에 맞는 특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취약계층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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