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은행 영업점에서 총 1000억원에 육박하는 부당대출,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 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 투자 등 개인적인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7건으로 급증했다. 올들어 영업점 여신사고 규모는 은행 최초보고 기준 987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금융사고가 급증한 것은 은행권이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이유로 영업점과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본부부서 감리가 대폭 감축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영업점 여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된데다, 여신업무의 디지털화로 스캔보관되는 여신 관련 증빙서류들의 진위성 확인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득, 재직서류 징구시 공공마이데이터로 접근 가능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가 불가능하면 고객제출 공문서→고객제출 사문서 순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부동산담보대출시 임대차,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서류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들의 누락, 오기여부 등도 검토를 강화한다. 은행권은 할인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본점 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식이다. 임차인 등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3자 현장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허위 임대차계약 등으로 임대사업자 여신을 취급할 경우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만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 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